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6조 제2항은 회사가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 등 별도의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렇게 인수 당시의 위험을 전제로 붙인 할증이 나중에 전제를 잃는 경우가 이 항목의 대상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29호는 청약 때 B형간염 보균을 알려 할증보험료를 내다가 항체가 형성된 사안에서, 약관에 할증 해소 규정이 없어도 준거법 조항으로 상법이 적용되고 상법 제647조는 특별한 위험을 예기해 보험료를 정한 뒤 그 위험이 소멸하면 이후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고 봤다. 위험이 "감소"가 아니라 "소멸"했는지는 그 보험회사의 인수기준(항체 보유자를 표준체로 인수)으로 가늠했다.
같은 결정은 위험이 다시 생기면 그 시점에 할증을 다시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부담보처럼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은 별도 규정(청약일부터 5년간 추가 진단 · 치료가 없으면 보장, 제16조 제5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