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는 사고 발생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게을리해 손해가 늘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개정 · 시행: 1991-12-31 ② 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사고가 나면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는 그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발송주의라 도달이 늦어도 의무 위반은 아니다.
- 2② 통지를 게을리해서 손해가 늘어났다면,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만 보상하지 않는다. 통지가 늦었다고 보험금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문이 아니다.
- 3이 조문의 통지는 보험금 지급 절차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 약정 지급기간이 없으면 보험자는 이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해야 한다(제658조). 책임보험에서는 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의 통지(제722조)가 따로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사고 통지와 보험금 청구는 다른 행위다. 통지가 늦었다는 이유의 감액은 “늘어난 손해”만큼이어야 한다. 청구권 자체의 기간은 소멸시효(제662조, 3년)다.
- 실무 — 약관 · 특약에는 이 조문과 별도의 통지 조항이 붙는 경우가 있다. 그런 통지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 시험 — 통지의무자 3인, 발송주의, 해태 시 증가된 손해만 면책(1991 신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