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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722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사고 통지를 이미 발송했으면 예외).

개정 · 시행: 2014-03-11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사고 발생 통지(제657조 ①)와 별개의 의무다 — 사고가 난 사실과,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청구해 온 사실을 각각 알리는 구조다.
  • 2② 효과는 “증가된 손해”의 불보상이다. 통지를 게을리해서 손해가 늘었다면 늘어난 부분만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금 전부를 잃는 것이 아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미 제657조 ①의 사고 통지를 발송했다면 이 불이익도 없다.
  • 3조문은 통지의 방식 · 내용을 정하지 않는다. 약관이 서면통지 등 더 무거운 요건을 두고 위반 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 조항의 효력은 조문 밖이다. 상법보다 불리한 약관은 제663조와 설명의무 법리로 다퉈진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보험자) — 내용증명 · 소장 · 조정신청을 받으면 그날 바로 보험사에 알린다. 통지가 늦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감액하려면 “통지를 게을리해서 손해가 늘었다”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 손해사정 실무 — 사고 통지(제657조)가 이미 있었는지부터 확인한다. 있었다면 ② 단서로 이 조문의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는다. 배상청구기준 상품은 약관상 통지 요건이 따로 있으니 그 조항의 설명 여부도 본다.
  • 시험 — 2014년 전문개정. 의무 발생 시점(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 발송주의 · 효과(증가된 손해만 불보상) · 제657조 ① 통지 시 예외.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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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