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안에, 없으면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전문개정
조문 원문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금 지급의 두 단계 — 먼저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한다. 보험금액을 정하는 기한은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사고 통지(제657조 ①)를 받은 뒤 지체 없이.
- 2받는 사람은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다. 조문은 기한만 정하고, 기한을 넘기면 얼마의 지연이자를 붙이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 약관의 지급기일 · 지연이자 조항과 민 · 상법의 일반 원칙으로 간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사가 조사를 이유로 지급을 미룰 때, 약관의 지급기한(서류 접수 후 며칠, 조사 필요 시 연장 사유)과 이 조문의 “지체 없이” · “10일”을 같이 본다. 지급예정일 통지, 가지급 제도는 약관에 있다.
- 실무 — 지급유예기간이 있다고 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청구를 미루지 않는다.
- 시험 — 보험금액 결정 기한(약정기간 또는 통지 후 지체 없이) + 결정일부터 10일 내 지급.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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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