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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19 기준

보험금 청구 서류 — 담보별 정리(골절 · 암 · 수술 · 입원 · 후유장해 · 사망 · 실손 · 치아 · 누수 배상) · 청구 기간 · 발급 비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9

표준약관이 정한 청구 서류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수령에 필요한 서류이고, 담보마다 달라지는 것은 사고증명서다 — 입원치료확인서 · 장해진단서 · 사망진단서는 약관 예시에 있고, 골절 · 암 진단비의 판독지 · 병리결과지는 그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에서 나온다. 청구 기간은 모든 담보가 3년(상법 제662조)이고,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핵심 정리

  • 공통 서류: 청구서(회사 양식)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수령에 필요한 서류(표준약관 제7조)
  • 진단비: 진단서가 중심. 암은 병리결과지, 골절은 회사가 요구하면 영상 판독 결과
  • 입원일당: 입원치료확인서 / 수술비: 수술명 · 수술일 · 수술 방법이 확인되는 서류
  • 후유장해: 장해진단서 — 진단명 · 발생시기, 내용 · 정도,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
  • 사망: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수익자 · 상속인 확인 서류
  • 실손: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처방전, 입원이면 입원치료확인서
  • 누수 아랫집 배상: 청구서 · 신분증 · 배상금 · 비용 지급 증명, 배상 전에 회사 동의
  • 청구 기간: 모든 담보 3년(상법 제662조). 발급비 상한 진단서 2만원 ·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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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 장 — 약관이 정한 공통 서류와 담보마다 달라지는 것

표준약관은 보험 종류마다 청구 조항을 따로 둔다. 생명보험 · 질병 · 상해보험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모두 ① 청구서(회사 양식) ② 사고증명서 ③ 신분증(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의사표시 확인) ④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네 가지를 정한다(각 제7조). 재물을 보상하는 화재보험은 청구서 · 신분증 ·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제6조), 남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은 청구서 · 신분증 ·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제6조)다.

담보마다 달라지는 것은 사고증명서다. 그런데 사고증명서 괄호 안의 예시도 약관마다 다르다. 생명보험은 사망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등, 질병 · 상해보험은 진료비계산서 · 사망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이고, 실손은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한방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을 직접 열거한다(2026-05-06 개정). 눈여겨볼 점은 어느 약관의 예시에도 "진단서"라는 낱말 자체는 없고 "등"으로 열어 둔다는 것이다. 진단비 · 수술비처럼 상품 약관이 정한 담보는 그 담보의 지급 요건을 보여 주는 서류로 사고증명서가 채워진다.

사고증명서는 누가 발급했는지도 정해져 있다. 생명 · 질병 · 상해보험은 의료법 제3조의 국내 병원 · 의원이나 국외 의료관련법이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실손은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실손 제7조 ②). 아래 표는 이 원리로 담보별 핵심 서류를 한 줄씩 정리한 것이고, 정확한 목록은 가입한 상품 약관과 보험회사 청구 안내가 기준이다. 담보별 판단 기준은 암 진단비 청구 · 골절 진단비 · 치아보험 청구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이드에, 병원에서 서류를 떼는 요건은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 가이드에 따로 정리돼 있다.

  • 골절 · 암 진단비 — 진단서(진단명 · 질병코드 · 진단일)와 상품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을 보여 주는 검사 결과(암은 병리결과지). 이름은 약관 예시에 없고 회사 안내로 정해진다
  • 수술비 — 수술명 · 수술일 · 수술 방법이 확인되는 서류(수술확인서 등). 약관 예시에는 없다
  • 입원비 · 입원일당 — 입원치료확인서(생명 · 질병 · 상해 · 실손 약관 예시에 있다)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약관 예시에 있고, 기재사항은 장해분류표가 정한다)
  •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약관 예시에 있다)와 수익자 · 상속인 확인 서류(수령에 필요한 서류)
  • 실손 —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처방전, 입원치료확인서(약관이 직접 열거)
  • 치아보험 — 상품 약관 담보. 발치 · 보철 · 치료 시작일이 확인되는 치과 서류(회사 안내)
  • 누수로 아랫집 배상 — 청구서 · 신분증 · 배상금과 비용을 지급했다는 증명 ·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배상책임 제6조)
  • 누수로 우리 집 수리 — 재물보험 구조: 청구서 · 신분증 ·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화재 제6조)

골절 · 암 진단비 — 약관 목록은 "등"까지, 나머지는 진단확정 요건이 정한다

골절 진단비와 암 진단비는 표준약관이 정한 담보가 아니라 상품 약관이 정한 담보다. 어느 질병코드가 들어가는지, 누가 어떤 검사로 진단을 확정해야 하는지가 상품 약관과 별표에 있고, 청구 서류도 그 요건을 증명하는 쪽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같은 "진단비 청구"라도 담보마다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다.

암 진단비는 공개된 암보험 약관의 문구 구조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을 확정하는 것이어서, 진단서와 함께 그 근거인 병리결과지(조직검사 결과지)를 내라는 안내를 받는다. 진단서의 질병코드와 병리결과지의 최종 진단이 맞는지, 의증 표시가 없는지를 낼 때 확인한다. 병리 진단 요건과 진단확정일 문제는 암 진단비 청구 가이드에 있다.

골절 진단비의 X-ray · CT 판독지는 표준약관에 이름이 없다 — 표준약관의 사고증명서 목록은 "등"으로 끝나고, 골절 진단비 자체가 상품 약관 담보라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는 회사 안내로 확인한다. 회사가 판독지를 요구하는 것은 골절 여부 · 부위 · 코드를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물어 두고 낸다. 상해 담보라 사고가 언제 · 어디서 · 어떻게 났는지도 확인 대상이 된다. 치아 파절 · 압박골절 · 병적골절처럼 범위가 갈리는 골절은 골절 진단비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진단이 맞는지를 두고 회사와 의견이 갈리면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9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가운데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도 사망 · 장해 · 입원 등의 지급사유에 대해 같은 조항(제4조 제9항)이 있다.

  • 골절 진단비 — 진단서(골절 부위 · 질병코드 · 진단일), 회사가 요구하면 영상 판독 결과,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 암 진단비 — 진단서(질병코드 · 진단확정일), 병리결과지(최종 진단명 · 결과보고일), 병리검사를 못 했다면 그 사유가 적힌 기록
  • 공통 — 청구서, 신분증(대리 청구면 위임 서류), 수령 계좌 서류

수술비 · 입원비 — 입원치료확인서는 약관에, 수술확인서는 회사 안내에

입원치료확인서는 생명보험 · 질병 · 상해보험 · 실손 표준약관의 사고증명서 예시에 모두 들어 있다. 입원일당은 입원 하루마다 정액을 주는 담보라 입원 기간과 입원 사유(질병코드)가 적힌 이 서류가 기본이 된다. 같은 입원으로 실손 입원의료비도 청구한다면 실손 쪽에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이 따로 필요하다.

수술확인서는 어느 표준약관의 예시에도 이름이 없다. 수술비 담보의 "수술"은 상품 약관 정의 — 기구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 신경차단 같은 것은 빠진다는 구조 — 와 열거형이면 수술분류표가 정하므로, 수술명 · 수술일 · 수술 방법이 확인되는 서류를 회사가 요구한다. 표에 있는 수술인지 다툼이 생기면 수술기록지가 근거가 된다.

발급 비용도 서류마다 다르다. 보건복지부 고시 별표의 상한금액은 입퇴원확인서 · 통원확인서 · 진료확인서(방사선 치료 · 검사 · 의약품 등 특정 진료사실 확인서) 각 3,000원이다. 수술확인서라는 이름은 별표에 없어, 병원이 그것을 진료확인서로 다루는지 별도 서식으로 다루는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 별표에 없는 별도 명칭 · 서식의 증명서는 의료기관이 자체로 금액을 정해 받을 수 있다(고시 제5조 ③).

  • 입원일당 — 입원치료확인서(입원 기간 · 질병코드 · 입원 사유)
  • 수술비 — 수술명 · 수술일 · 수술 방법이 확인되는 서류, 다툼이 있으면 수술기록지
  • 같은 치료로 실손도 청구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 기재사항 네 가지와 180일

장해진단서는 생명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사고증명서 예시에 들어 있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정한다. ①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고,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 내용을 더 적는다. 이 가운데 하나가 빠지면 보완을 요구받기 쉽다.

장해지급률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따라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정한다(질병 · 상해 제4조, 부위별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른다). 장해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청구 기간은 흐를 수 있다. 대법원 2019다214248 은 180일 뒤 장해를 판정하는 약관이라도 시효 기산점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이나 실제 진단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고, 처음 장해로 보험금을 받은 뒤 악화된 경우 추가 보험금의 시효는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대법원 2009다52359 도 장해 악화분의 시효를 따로 본다.

후유장해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큰 서류다. 고시 별표의 이름은 "후유장애진단서"이고 상한금액은 100,000원이다. 장해 판정 시기 · 부위별 기준 · 한도는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 장해진단서 — 장해진단명 · 발생시기, 내용 · 정도,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
  •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 — 개호 여부, 객관적 이유와 개호 내용
  • 판정 근거가 된 검사 결과(영상 · 관절 운동범위 · 기능평가 등)와 사고 경위 자료(상해)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수익자와 대표자

사망보험금의 사고증명서는 사망진단서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 예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한다(제11조). 수익자 ·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약관 목록의 "그 밖에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쪽이고, 구체적인 목록은 회사 안내를 따른다.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다른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제12조 ①).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중 1명에게 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②). 상속인 여럿이 각자 청구하는지, 대표자가 모아 청구하는지에 따라 위임 서류가 달라진다.

사망 시점을 서류로 보이기 어려운 경우도 약관이 정한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원이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관공서가 수해 ·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으로 통보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사망연월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4조 ①). 발급 비용 상한은 사망진단서 10,000원, 시체검안서 30,000원(출장비 미포함, 검찰 · 경찰 업무 처리용은 제외)이다. 수익자 다툼 · 상속포기 · 재해사망 구분은 사망보험금 분쟁 가이드에 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수익자 · 상속인 확인 서류, 수익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지정과 위임 서류
  • 재해 · 상해사망보험금이면 사고 경위 자료(회사 안내)

실손 — 약관이 서류를 직접 열거하고, 실손24로 병원이 보낸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를 가장 구체적으로 적는다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한방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약제비 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제7조 ①, 2026-05-06 개정). 발급 기관은 국내 의료기관으로 정해져 있다(같은 조 ②).

청구 뒤 회사가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약관에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제8조 ⑧), 금액 결정을 위해 필요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하도록 동의해 달라는 요청(⑨)이다. 지급할 때 회사는 지급일 등 절차, 지급 내역, 심사 지연 시 사유와 예상 지급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문자 ·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보험수익자는 구체적인 계산내역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⑩).

실손2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쓰면 병원이 영수증 · 세부산정내역서 ·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종이 서류를 따로 떼지 않는다. 금감원 2026-09-30 보도자료 기준 전체 105,643개 의료기관 가운데 50,340개(47.7%)가 연계됐고, 10월 7일부터 네이버 지도 · 네이버페이 · 토스 앱 안에서 청구가 끝나도록 바뀌었다. 연계되지 않은 병원 · 약국은 지금처럼 서류를 받아 청구한다. 자기부담금 · 비례보상 · 실손24 사용법은 실비 청구 방법 가이드에 있다.

  • 통원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약을 탔다면)
  • 입원 — 위 서류와 입원치료확인서
  • 한방 — 한방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 실손24 연계 병원 — 앱에서 진료내역 선택 · 청구서 작성 · 전송 요청

치아보험 — 상품 약관이 정하고, 서류는 판단 재료에 맞춘다

치아보험은 표준약관이 정한 담보가 아니어서 보장개시 · 감액 · 한도 · 서류 모두 상품 약관과 회사 안내가 기준이다. 금감원이 2025-06-24 치아보험 분쟁사례에서 예로 든 약관 문구는 이렇다 — 치과치료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재해로 인한 보철치료는 계약일),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지급사유는 50% 지급, 실효된 계약을 부활하면 보장개시일을 부활일부터 다시 센다.

판단 재료도 같은 자료에 있다. "영구치 발치"는 치과의사가 어떤 치료로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 뺀 경우여서 스스로 뺀 치아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사랑니 · 교정 목적 발치는 약관 예시상 지급사유가 아니며, 보철(브릿지 · 임플란트)의 연간 한도는 치료한 치아가 아니라 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이고 기준일은 발치일이다. 보장개시 전에 진단받은 충치는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치아보험 청구에서 서류가 보여 줘야 하는 것은 치아 번호, 발치 사유와 발치일, 보철 부위와 치료일, 충치 · 치주질환의 진단일과 치료 시작일, 재해라면 사고 경위다. 금감원 자료에 서류 이름의 목록은 없으므로 서류의 이름 · 양식은 회사 안내로 확인한다. 면책 · 감액기간 계산과 한도는 치아보험 청구 가이드에 있다.

  • 치아 번호 · 진단명 · 진단일이 적힌 치과 서류
  • 발치 사유 · 발치일, 보철 부위 · 치료일이 확인되는 기록
  • 충치 · 치주질환 치료 시작일(보장개시일 · 감액기간과 비교)
  • 재해 치료라면 사고 경위 자료

누수 — 아랫집 배상(배상책임)과 우리 집 수리(재물)는 서류가 다르다

누수 보험 청구는 먼저 어느 보험인지를 가른다. 금감원 2024-08-07 누수 분쟁사례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남의 신체 · 재물에 끼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므로 아랫집 피해 없이 자기 집 피해만 있으면 보상되지 않고, 자기 집 수리비는 재물보험인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수조 · 급배수설비 · 수관의 누수로 인한 직접 손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누수 원인이 옥상 · 복도 같은 공용부분이면 개별 세대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아랫집 배상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통지부터 한다. 사고가 나면 때와 곳 ·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 사고상황 · 증인을, 피해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와 소송을 제기받았을 때 각각 지체 없이 알린다(제5조 ①). 통지를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소송 통지를 게을리하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②).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거나 책임을 승인 · 화해하기 전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으면 동의 없는 행위로 늘어난 손해 등을 빼고 보상한다(제11조).

청구 서류는 청구서 · 신분증 · 손해배상금과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다(제6조). 약관은 피보험자가 배상한 뒤 지출을 증명하는 구조로 짜여 있지만, 피해자가 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제12조 ①, 상법 제724조 ②), 회사가 필요하면 피보험자를 대신해 해결할 수도 있다(제12조 ③). 원인을 찾으려고 쓴 탐지비는 원인을 못 찾았어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결정례가 있다(분쟁조정 제2020-8호). 금감원 사례에서 탐지비 · 철거비 · 방수 공사비는 보상됐고 타일 공사비 · 폐기물 처리비는 보상되지 않았으며, 금감원은 시공 전에 견적을 받아 적정 공사비를 보험사에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우리 집 수리는 재물보험 구조를 따른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손해가 생기면 지체 없이 알리게 하고, 회사가 손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사고 장소를 조사할 수 있게 하며(제5조), 청구 서류를 청구서 · 신분증 ·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로 정한다(제6조).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건물 외벽 균열 · 방수층 손상 같은 급배수시설 밖 원인의 누수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례도 금감원 자료에 있어,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된다. 피보험자 범위 · 증권 기재 주택 · 자기부담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이드에 있다.

  • 사고 통지 — 때 · 곳 · 피해자 · 사고상황 · 증인, 배상청구 · 소송을 받으면 다시 통지
  • 피해자와 합의 · 변제 전 회사 동의
  • 아랫집 배상 청구 — 청구서 · 신분증 · 배상금 · 비용 지급 증명 ·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 탐지 · 철거 · 방수 공사 — 영수증과 공사 전 견적(손해방지비용)
  • 우리 집 수리 — 청구서 · 신분증 · 원인과 손해를 보여 주는 증거자료(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 있을 때)

청구 기간 — 모든 담보가 3년, 언제부터 세고 무엇으로 멈추나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표준약관도 같다 — 생명보험 제37조, 질병 · 상해보험 제39조, 실손 제41조,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제36조가 모두 보험금청구권 3년이다. 골절 진단비든 암 진단비든 누수 배상이든 "청구 기한"은 이 3년이고, 담보별로 기한이 따로 있지 않다.

언제부터 세는지는 판례가 정했다. 원칙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다(대법원 2000다31168, 92다39822). 회사가 심사 중이었다거나 약관의 지급유예기간이 있다는 사정은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대법원 2005다59383).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지급한 때부터 곧바로 청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시효가 흐른다고 본 판결이 있고(대법원 2005다77305 — 당시 상법의 시효는 2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다6774).

청구서를 냈다는 것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1다271947 은 1차 청구 사실만으로 시효 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반대로 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했다면 그것은 이행 유예를 구한 것이어서, 지급 여부의 회신이 있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이어지고 6개월은 회신을 받은 때부터 센다고 본 판결도 있다(대법원 2010다9467). 회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16다218713), 거절 뒤에도 3년 안에 분쟁조정 · 소송 같은 조치를 챙긴다. 의식불명 피보험자처럼 권리 행사가 어려웠던 사정에서 시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본 판결(대법원 2009다44327)은 예외적인 경우다.

사고 통지와 청구는 다른 행위다. 사고를 안 때 지체 없이 알리는 통지(상법 제657조, 각 약관의 통지 조항)를 늦게 해도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에 늘어난 손해이고, 청구권 자체의 기간은 시효 3년이다. 기산점 · 중단 방법의 자세한 판례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가이드에 있다.

  • 기간 — 보험금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 · 각 표준약관)
  • 기산점 — 원칙은 보험사고 발생 시,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 멈추지 않는 것 — 1차 청구만, 심사 중 · 지급유예기간, 지급 거절 통보
  • 이어지는 것 — 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했다면 회신 때까지 최고의 효력

서류를 낸 뒤 — 지급 기한 · 가지급 · 조사 동의 · 제3자 판정

생명 · 질병 · 상해 · 실손 표준약관에서 회사는 서류를 받으면 접수증을 주고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며,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한다(생명보험은 조사 ·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조사 때문에 그 안에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면 구체적인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즉시 알리고, 지급예정일은 소송 · 분쟁조정 · 수사기관 조사 · 해외 사고 조사 · 조사 동의 거부 같은 청구인 쪽 사유 · 제3자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가 아니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한다(질병 · 상해 제8조).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면 청구에 따라 추정 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하고, 장해지급률 다툼으로 늦어지면 이미 확정된 부분을 먼저 가지급한다. 영업일은 토요일 · 공휴일 · 근로자의 날을 뺀 날이다.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은 구조가 다르다.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되면 7일 안에 지급하며, 결정 전이라도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준다(각 제7조). 상법은 약정기간이 없으면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하게 한다(제658조).

청구인은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 —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조사 — 에 동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지 못한다. 회사는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 · 사용처 등을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질병 · 상해 제8조 ⑥ · ⑦). 지급사유를 두고 합의가 안 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가운데 함께 정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낸다(실손 제8조 ⑦ 등). 접수 뒤 심사 흐름과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 가이드에 있다.

  • 생명 · 질병 · 상해 · 실손 — 접수 후 3영업일(생명은 조사 필요 시 10영업일), 늦어지면 사유 · 지급예정일(원칙 30영업일 안) · 가지급 통지
  • 화재 · 배상책임 — 지체 없이 결정, 결정 후 7일 안 지급, 결정 전 50% 가지급
  • 조사 동의 — 목적 · 사용처를 듣고 동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지연이자 불리
  • 지급 안내(실손) — 지급 내역, 감액 · 부지급 사유, 계산내역 설명 요청 가능

발급 비용 — 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10만~15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상한

병원 서류의 발급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항목별 상한금액을 정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에서 그 병원의 금액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받으며, 환자 ·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따로 표시해야 한다. 금액을 바꾸려면 변경일 14일 전까지 변경 내역을 병원 안에 게시해야 한다(제5조 ① · ② · ④ · ⑥). 이 금액에는 진찰료 · 검사료가 들어 있지 않다(제2조, 채용신체검사서는 예외).

별표에 없는 별도 명칭 · 서식의 증명서는 의료기관이 자체로 금액을 정해 받을 수 있다(제5조 ③). 같은 증명서를 한 번에 여러 통 받으면 처음 1통 외에 추가로 받는 것은 "제증명서 사본"으로 보아 상한이 1,000원이다 — 보험사 여러 곳에 내야 한다면 한 번에 여러 통을 받는 편이 비용이 적다.

발급 비용을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담보마다 다르다. 실손의 비급여 특약은 보상하지 않는 비용으로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적는다. 그 밖의 담보에서 서류 비용을 따로 주는지는 상품 약관에서 확인한다. 30종 전체 표는 지식 탭의 진단서 발급 비용 표에 있다.

  • 일반진단서 20,000원 · 영문 일반진단서 20,000원
  •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원 · 3주 이상 150,000원
  •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 사망진단서 10,000원 · 시체검안서 30,000원
  • 입퇴원확인서 · 통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각 3,000원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50,000원 · 천만원 이상 100,000원
  • 진료기록사본 1~5매 장당 1,000원 · 6매부터 장당 100원
  • 진료기록영상 필름 5,000원 · CD 10,000원 · DVD 20,000원
  • 제증명서 사본(재발급 · 동시에 받는 추가 통) 1,000원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금 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작성 예시가 있나요?
표준약관은 청구서를 "회사 양식"으로만 정합니다(생명 · 질병 · 상해 · 실손보험 표준약관 각 제7조 제1항 제1호). 공통 양식이나 약관에 실린 작성 예시는 없으므로, 가입한 보험회사의 청구서 양식과 그 회사의 작성 안내를 씁니다. 작성할 때 볼 것은 청구서 하나가 아니라 함께 내는 서류와의 짝입니다 — 사고증명서(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입원치료확인서 등), 신분증, 수령에 필요한 서류가 같이 들어가고, 사고증명서는 국내 병원 · 의원(생명 · 질병 · 상해는 국외 의료기관도)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의사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서류를 접수하면 회사는 접수증을 주고 문자 · 전자우편으로도 보내야 하므로(제8조 제1항) 접수 기록을 보관합니다.
Q. 서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관상 청구에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수령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표준약관 제7조). 서류를 직접 떼지 않아도 되는 길은 실손의 실손2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입니다 — 연계된 병원 · 약국은 영수증 · 세부산정내역서 · 처방전을 보험회사로 전자 전송하고, 금감원 2026-09-30 자료 기준 의료기관 105,643곳 중 50,340곳(47.7%)이 연계됐습니다. 연계되지 않은 병원 · 약국, 그리고 진단비 · 수술비 · 후유장해처럼 진단서나 장해진단서가 판단 재료인 담보는 지금도 서류를 받아 청구합니다.
Q. 골절 진단비 청구 서류는 무엇인가요?
표준약관의 기본은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수령에 필요한 서류이고, 골절 진단비의 사고증명서는 골절 부위 · 질병코드 · 진단일이 적힌 진단서가 중심입니다. X-ray · CT 판독지는 표준약관에 이름이 없지만 회사가 골절 여부 · 부위를 확인하려고 요구할 수 있으니 회사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해 담보라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봅니다.
Q. 골절 진단비 청구 기간(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담보별 기한이 따로 있지 않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상법 제662조,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9조)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세고,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셉니다(대법원 2000다31168). 청구서를 낸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1다271947)이 있습니다.
Q. 암 진단비 청구 서류와 방법은요?
진단서와 함께 진단의 근거인 병리결과지(조직검사 결과지)를 내라는 안내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개된 암보험 약관이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조직 · 세포 · 혈액검사 소견으로 진단을 확정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진단서의 질병코드와 병리결과지의 최종 진단이 맞는지, 의증 표시가 없는지를 확인해 냅니다. 청구 기간도 3년입니다.
Q. 치아보험 청구 서류는 무엇인가요?
치아보험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이 정하는 담보라 서류 이름 · 양식은 회사 안내가 기준입니다. 금감원 분쟁사례에 나온 약관 예시가 판단에 쓰는 것은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 · 발치일, 보철 부위 · 치료일, 충치 · 치주질환의 진단일과 치료 시작일(보장개시일 · 감액기간과 비교), 재해 여부이므로 치과 서류에 이 내용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Q. 누수 보험 청구 서류와 방법은요?
아랫집 피해를 물어 주는 배상책임이면 먼저 사고를 지체 없이 알리고,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책임을 인정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습니다. 서류는 청구서 · 신분증 · 손해배상금과 비용을 지급했다는 증명 ·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입니다(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6조). 우리 집 수리비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같은 재물보험 담보가 있어야 하고, 청구서 · 신분증 ·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냅니다.
Q. 누수 보험 청구 기간은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배상책임 ·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6조).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지급한 때부터 시효가 흐른다고 본 판결(대법원 2005다77305)이 있고, 아랫집이 가해자 쪽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3다6774).
Q. 사망보험금은 누가, 어떤 서류로 청구하나요?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로 청구합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하고(제11조),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지정해 그 대표자가 다른 수익자를 대리합니다(제12조). 상속인 확인 서류 · 위임 서류의 목록은 회사 안내를 따릅니다.
Q. 진단서 발급 비용은 얼마이고, 보험으로 돌려받나요?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은 일반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만원 · 3주 이상 15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입퇴원확인서 3천원이고, 병원은 0원부터 이 상한 안에서 금액을 정해 게시합니다. 실손의 비급여 특약은 각종 증명료를 진료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보상하지 않습니다. 같은 서류를 한 번에 여러 통 받으면 추가분은 사본(상한 1천원)으로 봅니다.
Q. 서류를 냈는데 보험금이 늦어지면요?
질병 · 상해 · 실손 표준약관은 접수 후 3영업일 안 지급이 원칙이고, 조사로 늦어질 것이 명백하면 사유 · 지급예정일(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 ·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려야 합니다. 추가 조사 중이면 청구해서 추정 보험금의 50%를 가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했다면 회신 때까지 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의 효력이 이어진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0다9467)도 있습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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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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