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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보험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통지일부터 10일 내 지급. 동의 없이 한 변제 · 승인 · 화해도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조문 원문

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피보험자의 배상채무가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확정된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제722조가 “청구를 받았을 때”의 통지라면, 이 조문은 “채무가 확정됐을 때”의 통지다.
  • 2②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 약정이 없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 조항(제658조)의 지급 규정에 대한 책임보험의 특칙이다.
  • 3③ 피보험자가 보험자 동의 없이 변제 · 승인 · 화해를 했고, 약관에 “동의 없이 하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한다”는 합의가 있어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동의 없는 합의를 이유로 한 면책을 “현저한 부당”이 있을 때로 좁힌 것이다. 무엇이 현저하게 부당한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보험자) — 보험사와 상의 없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합의금이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한지가 쟁점이 된다. 가능하면 합의 전에 보험사의 동의나 의견을 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 실무 — 약관에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화해로 배상액이 확정돼도 피해자가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제724조 ①과 연결).
  • 실무 —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피보험자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 등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흐르고,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채무 확정 사유 4가지(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 통지 후 10일 지급, 동의 없는 합의는 “현저하게 부당”할 때만 면책.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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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