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조문 원문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이익, 즉 보험의 목적(물건 등)에 대해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다. 이 조문은 그것이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 2피보험이익이 있어야 손해가 있고, 그 가액(보험가액)이 초과 · 중복 · 일부보험 판단의 기준이 된다(제669조 · 제672조 · 제674조). 조문은 누가 어떤 이익을 갖는지까지는 정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소유자 · 임차인 · 담보권자는 같은 물건에 대해 서로 다른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실제 운행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를 때 피보험이익이 문제된 결정례가 있다(관련 사례).
- 시험 — 피보험이익의 요건(금전 산정 가능성) — 적법성 · 확정성과 함께 다뤄진다. 인보험에는 이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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