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는 대물배상 항목으로 수리비용 · 교환가액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견인비용을 둔다. 영업손실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해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이다.
증명자료가 있으면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로 산정한 소득을,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인정기간은 원상복구에 걸리는 기간이지만 합의 지연이나 부당한 복구 지연으로 늘어난 기간은 넣지 않고, 표준약관 기준 30일을 한도로 한다.
사고 차량이 택시 ·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이라서 못 달린 손해는 휴차료, 비사업용 차량의 대체 차량 비용은 대차료다. 영업손실은 차가 아니라 가게 · 시설이 부서진 경우의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