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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영업손실 (대물배상)

가게 파손 영업손실 · 사업장 휴업 손해 · 상가 차량 돌진 보상

영업손실은 자동차 사고로 가게 · 사업장이나 그 시설물이 부서져 문을 닫는 동안 잃은 이익을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항목이다. 사업용 차량이 못 달린 손해(휴차료)와는 다른 항목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는 대물배상 항목으로 수리비용 · 교환가액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견인비용을 둔다. 영업손실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해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이다.

증명자료가 있으면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로 산정한 소득을,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인정기간은 원상복구에 걸리는 기간이지만 합의 지연이나 부당한 복구 지연으로 늘어난 기간은 넣지 않고, 표준약관 기준 30일을 한도로 한다.

사고 차량이 택시 ·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이라서 못 달린 손해는 휴차료, 비사업용 차량의 대체 차량 비용은 대차료다. 영업손실은 차가 아니라 가게 · 시설이 부서진 경우의 항목이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 4. 휴차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휴업”했는가. 약관 요건은 사업장 · 시설물이 파괴되어 휴업함으로써 잃은 이익이다. 부분 영업을 계속했거나 다른 장소에서 영업했다면 휴업 범위가 다퉈진다.
  • 2소득 증빙. 세법상 관계증빙서로 산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있으면 그 신고 소득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생긴다.
  • 3인정기간. 원상복구에 걸리는 기간이 원칙이지만 합의 지연 · 부당한 복구 지연으로 늘어난 기간은 빼고 한도가 있다(clause 참조). 복구가 늦어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다.
  • 4약관 기준과 소송. 약관 한도는 보험금 지급기준이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손해를 따로 산정한다. 대법원 90다카7569 는 영업용 차량의 교체 · 수리 기간 수익상실을 통상손해로 봤고, 2010다71318 은 시설 하자 화재 사건에서 영업손실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사업자등록증과 사고 전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준비한다.
  • 휴업 사실을 보여줄 자료(휴업 안내, 사고 전후 매출 자료)를 남긴다.
  • 복구 공사 견적 · 계약서 · 완료일 자료로 원상복구 기간을 증명한다.
  • 부서진 시설물 수리비는 영업손실과 별개로 수리비 항목으로 청구한다.
  • 사고 차량이 사업용이면 휴차료, 비사업용이면 대차료로 항목을 구분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한도 30일”은 약관 지급기준이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이 적용되므로 기간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손실 (대물배상)이란 무엇인가요?
영업손실은 자동차 사고로 가게 · 사업장이나 그 시설물이 부서져 문을 닫는 동안 잃은 이익을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항목이다. 사업용 차량이 못 달린 손해(휴차료)와는 다른 항목이다.
Q. 영업손실 (대물배상)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휴업”했는가. 약관 요건은 사업장 · 시설물이 파괴되어 휴업함으로써 잃은 이익이다. 부분 영업을 계속했거나 다른 장소에서 영업했다면 휴업 범위가 다퉈진다. 소득 증빙. 세법상 관계증빙서로 산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있으면 그 신고 소득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생긴다. 인정기간. 원상복구에 걸리는 기간이 원칙이지만 합의 지연 · 부당한 복구 지연으로 늘어난 기간은 빼고 한도가 있다(clause 참조). 복구가 늦어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다.
Q. 영업손실 (대물배상)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사업자등록증과 사고 전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준비한다. 3. 휴업 사실을 보여줄 자료(휴업 안내, 사고 전후 매출 자료)를 남긴다. 4. 복구 공사 견적 · 계약서 · 완료일 자료로 원상복구 기간을 증명한다. 5. 부서진 시설물 수리비는 영업손실과 별개로 수리비 항목으로 청구한다. 6. 사고 차량이 사업용이면 휴차료, 비사업용이면 대차료로 항목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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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