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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의 목적의 성질 · 하자 ·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조문 원문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손해보험의 법정 면책사유다. 보험의 목적 자체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물건이 원래 가진 속성 · 결함 · 시간 경과에서 나온 손해이기 때문이다.
  • 2조문은 “인한” 손해를 면책한다. 하자가 있는 물건에 외부 사고가 겹친 경우처럼 원인이 섞이면 어느 쪽 손해인지가 쟁점이 된다 — 조문은 그 구분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누수 · 배관 · 기계 고장 사고에서 “노후 · 자연소모”를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사고로 생긴 손해와 노후로 생긴 손해를 나눠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누수 사고 원인 배관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본 결정례처럼 다른 조문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제680조).
  • 시험 — 손해보험 면책사유 — 고의 · 중과실(제659조), 전쟁(제660조), 성질 · 하자 · 자연소모(제678조).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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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