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5호는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고 쓴다.
예를 들어 배전반 합선으로 배전반 자체가 망가진 손해는 면책이고, 그 불꽃이 번져 건물 · 집기가 탄 손해는 화재손해로 본다. 어디까지가 전기기기 자체의 손해이고 어디부터가 화재손해인지가 경계다.
전기기기 고장 자체를 담보하려면 기계위험 · 전기위험 같은 특약이나 다른 보험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면책이 있다(제23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