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3절 운송보험
제692조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보험사고가 송하인 · 수하인의 고의 · 중과실로 생기면 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조문 원문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운송보험의 면책사유다. 보험사고가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사람) 또는 수하인(받는 사람)의 고의 · 중대한 과실로 생겼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 2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 면책(제659조)은 통칙으로 따로 적용된다. 송하인 · 수하인은 계약자 · 피보험자와 같은 사람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 이 조문이 면책 주체를 운송 당사자까지 적어 둔 것으로 읽힌다.
- 3조문 제목은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인데 본문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라고 적는다. 운송인 · 운송보조자의 고의 · 중과실은 본문에 없다 — 조문은 송하인 · 수하인까지만 말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포장 불량 · 잘못된 적재 지시처럼 송하인 쪽 사정이 사고 원인으로 다퉈질 때 이 조문이 거론된다. “중대한 과실”인지는 사안별 판단이다.
- 시험 — 운송보험 면책 주체는 송하인 · 수하인(본문 기준). 해상 적하보험 면책(제706조 2호: 용선자 · 송하인 · 수하인)과 비교.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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