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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발항 당시 안전 항해 준비 · 서류 비치를 하지 않아 생긴 손해(선박 · 운임), 용선자 · 송하인 · 수하인의 고의 · 중과실 손해(적하), 도선료 · 입항료 등 항해 중 통상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보험자는 다음의 손해와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1991.12.31> 1.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3.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 중의 통상비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0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해상보험의 법정 면책사유 세 가지다.
  • 21호 선박 · 운임보험 —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감항능력 결여),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않아 “생긴” 손해. 문언상 준비 · 서류 미비와 손해 사이의 원인 관계가 필요하다.
  • 32호 적하보험 — 용선자 · 송하인 ·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운송보험의 면책(제692조: 송하인 · 수하인)에 용선자가 더해졌다.
  • 43호 도선료 · 입항료 · 등대료 · 검역료 등 항해 중 “통상비용”. 사고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 항해하면 원래 드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 5통칙의 면책(제659조 고의 · 중과실, 제660조 전쟁, 제678조 성질 · 하자 · 자연소모)은 해상보험에도 적용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 실무 — 감항능력 결여 면책이 다퉈지면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핵심이다. 영국법 준거 선박보험에서 감항능력 결여 면책은 결여 · 피보험자의 악의 ·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선장 · 선원의 고의 침몰이라도 선주 측 지시 · 묵인이 증명되면 면책된다고 본 판례도 있다(영국 협회약관 사안).
  • 실무 — 발항 전 현상검사 · 권고사항 이행을 워런티로 정한 선박보험에서는, 보험자가 그 워런티를 설명하지 않았으면 조항 전체가 계약에서 빠진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선박 · 운임: 발항 당시 감항능력 · 서류 미비 손해, 적하: 용선자 · 송하인 · 수하인 고의 · 중과실, 항해 중 통상비용(1991 개정).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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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