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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해상보험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해상보험의 보상 대상 —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생길 손해. 해상사업 ·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의 범위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는다. 보험의 목적에 따라 선박보험 · 적하보험 · 운임보험 · 희망이익보험으로 나뉘고, 뒤의 조문들이 목적별 보험가액(제696조~제698조) · 보험기간(제699조 · 제700조) · 면책(제706조) · 위부(제710조 이하)를 정한다.
  • 2해상 고유의 비용 보상 — 공동해손 분담액(제694조), 구조료(제694조의2), 특별비용(제694조의3)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규정이 이어진다.
  • 3실무에서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협회약관(선박기간보험약관 · 적하약관)을 쓰는 해상보험이 있고, 이 사이트의 해상 판례 다수가 그런 사안이다. 이 경우 담보 · 면책 판단은 약관과 영국법으로 한 것이어서 상법 조문을 직접 적용한 판단이 아닐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 실무 — 먼저 준거법 조항을 본다. 준거법 약관이 “책임” 문제만 영국법에 따르게 했으면 설명의무에는 한국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가 있고, 외국법 준거 계약에 약관규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다.
  • 설명의무 — 선박보험 워런티(위반 즉시 면책되는 조항)는 설명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조항 전체가 계약에서 빠진다고 본 판례, 적하보험 업무를 오래 한 계약자에게는 갑판적재 약관을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근인 — 영국 협회약관이 적용된 선박보험에서 근인은 시간상 가장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원인이라고 본 판례가 있다. 적하보험에서 여러 담보조건이 나열돼 있으면 기본약관과 추가 담보의 관계부터 정리한 판례도 있다.
  • 시험 — 재물 2차 과목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의 출발 조문. 해상보험 절은 제693조~제718조(제705조 · 제707조 삭제).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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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