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04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선박을 지정하지 않은 적하보험에서 선적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선박 명칭 · 국적, 하물 종류 · 수량 · 가액을 통지해야 하고,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내 해지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②제1항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0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 계약할 때 하물을 실을 선박을 정하지 않은 경우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물이 선적된 것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선박의 명칭 · 국적, 하물의 종류 · 수량 · 가액을 통지해야 한다. “발송”하면 된다(발신주의).
- 2②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전에 이미 생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조문은 말하지 않는다 — 통칙의 해지와 보험금청구권(제655조)을 함께 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수출입이 반복되는 화주는 선박을 정하지 않은 예정보험을 쓰는 경우가 있다. 선적할 때마다 선박 · 하물 내역을 지체 없이 통지하는 절차를 둔다.
- 시험 — 선박 미지정 적하예정보험, 선적 안 때 지체 없이 통지(선박 명칭 · 국적, 하물 종류 · 수량 · 가액), 해태 시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내 해지.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