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위부할 때 다른 보험계약과 채무의 유무 · 종류 · 내용을 통지해야 하고, 보험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지급기간 약정은 통지 수령일부터 기산.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②)
조문 원문
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험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③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1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위부할 때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목적이 부담하는 “채무”의 유무 · 종류 · 내용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부로 보험자가 목적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제718조), 중복보험 여부와 목적에 걸린 부담을 알아야 하기 때문으로 읽힌다.
- 2② 이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3③ 보험금 지급 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은 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센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위부 통지와 함께 다른 보험(중복보험, 제672조) 내역과 선박 · 적하에 걸린 채무(담보권 등) 내역을 같이 보낸다. 늦게 보내면 지급 기간의 기산도 늦어진다.
- 시험 — 다른 보험계약 · 채무 통지의무, 통지 전 지급 거부권(② 1991 개정), 약정 지급기간은 통지 수령일부터 기산.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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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