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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전손담보 — 감항능력 결여 면책은 인과관계까지 보험자가 증명, 추정전손 수리비는 피보험자가 객관적으로 증명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2002. 06.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위부 당시 주관적 예상으로 추정전손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영국법이 준거법인 선박기간보험(전손담보)에서 노후 선박이 유빙에 좌초된 사고에 감항능력 결여 면책이 적용되는가. 추정전손(수리비가 수리 후 선박가액 초과)은 언제 ·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사실관계
- 1선박관리회사는 1995. 10. 23. 보험사(피고)와 선박회사(원고) 소유 선박(총톤수 1,253t, 1974. 1. 건조)에 대해 보험기간 1년, 보험가액 · 보험금액 각 미화 50만 $의 선박보험을 맺었다. 전손(현실전손 · 추정전손)만 담보하고 영국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했다. 보험개시 20일 안에 한국선급 현상검사를 받고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담보조건이었다.
- 2한국선급은 선박이 선령에 비해 나쁜 상태이고 23개 지적사항을 1996. 5. 2.까지 이행하면 항해에 쓸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완전히 수리되지 않았다. 이중저 발라스트 탱크 부식으로 즉시 수리가 필요하다는 신청도 있었으나 수리 흔적이 없었고, 선장 등은 선주에게 출항이 적당하지 않다고 건의했다.
- 3선박은 1996. 1. 31. 마그네사이트 1,348t을 싣고 중국 항구를 출항했다가 1996. 2. 1. 21:30경 유빙과 조류에 밀려 좌초됐고, 40시간 넘게 파도와 유빙에 부딪히며 외판 · 기관 · 프로펠러 · 방향타 등이 손상됐다.
- 4선주는 조선소 견적(미화 631,710$ · 569,667$)을 받아 1996. 3. 21. 추정전손이라며 위부 통지와 보험금 청구를 했다. 원심은 감항능력 결여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위부 당시 선주가 예상한 직접수리비만으로 50만 $를 넘는다며 추정전손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영국 해상보험법상 기간보험에는 감항능력 묵시적 담보가 없고, 피보험자가 알면서 감항능력 없는 상태로 항해하게 한 경우에만 그로 인한 손해에 면책되며, 결여 · 피보험자의 악의(적극적으로 아는 것뿐 아니라 알 수도 있으면서 방치하는 것 포함) ·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 2이 사건 선박은 감항능력이 없었고 선주의 악의도 인정되지만, 사고 원인은 유빙 충돌로 외판에 구멍이 나 침수된 것으로 추정될 뿐 감항능력 결여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면책 배척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 3추정전손 판단은 위부통지 때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알던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보험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소 제기 시점의 사실관계로 해야 하고, 요건은 피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수리비는 사고로 생긴 손해에 한정되므로 사고 전 무하자를 증명하거나 사고로 손상된 부분을 특정해 구체적 수리비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수리비에는 감정 · 예인 · 검사 · 감독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고, 노후로 늘어난 비용은 공제하지 않지만 더 적은 비용으로 항해 가능한 수리가 되면 추정전손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 4원고 견적서는 자격 있는 감정인이 아닌 조선소의 일방 견적이고, 사고 전 손상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검정보고서도 현지 수리요율이 아닌 기준으로 작성돼 신빙성이 낮고, 보험사가 격차가 큰 손해사정인 감정서 두 개를 냈다는 점에서 추정전손 인정은 어렵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위부 당시 주관적 예상으로 추정전손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선박 전손담보에서 추정전손 여부는 사고 손상과 사고 전 손상을 나눈 객관적 수리비로 판단된다. 해상 손해사정 때 사고 전 상태(선급 검사 · 수리 이력) 자료가 핵심이 된다.
- 감항능력 결여가 인정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면책되지 않는다. 면책 요건 전부의 증명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 준거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2년 판결로 당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과 영국 해상보험법(1906)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4항 · 제5항,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 제2항, 제60조 제1항 · 제2항 제2호
-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제710조(보험위부의 원인)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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