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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상해 수익자란에 "상속인" — 상해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됐을 사람들을 지정한 것으로 유효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2006. 11. 0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수익자 지정이 유효하다는 원심이 확정돼, 보험사의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
정액형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아닌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가, 상해 시 수익자를 "상속인"처럼 추상적으로 지정하면 유효한가.
사실관계
- 1계약자(피보험자 본인)는 보험사(원고)와 상해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상해 시 수익자란에 "상속인"이라고 적었다.
- 2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계약자가 상해의 결과로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들로, 상해 시 수익자 지위를 주장했다.
- 3보험사는 정액형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 지정은 무효이고 "상속인" 지정도 무효라며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을 구했다. 원심은 보험사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인보험 · 손해보험 공통 규정인 상법 제639조에 따라 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해 계약할 수 있고, 수익자 지정 · 변경에 관한 제733조는 제739조로 상해보험에 준용되므로 상해보험 계약자는 자유롭게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 2정액형 상해보험에서 수익자 지정 결과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됐어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지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 3수익자는 지정 시점에 특정될 필요 없이 보험사고 발생 때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배우자" · "상속인"처럼 지위 · 자격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계약자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해 사고 때 수익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유효하다고 했다.
- 4"상속인" 기재는 자신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들을 상해 시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 — 수익자 지정이 유효하다는 원심이 확정돼, 보험사의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해 · 후유장해 보험금의 수익자가 피보험자가 아니면 청구 권한자를 먼저 확인한다. "상속인" 지정은 피보험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한 상속 순위로 특정된다.
- 수익자 지정 문언이 모호하면 계약자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해 해석한다.
- 상속인 사이 비율 문제는 2015다236820 참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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