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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했으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2001. 12. 28

한 줄 결론상고기각(원고들 상고 배척) —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 생존 시 수익자는 자신, 사망 시 수익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사망으로 생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생명보험사(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맺으면서, 수익자를 만기까지 생존하면 자기 자신, 사망하면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했다.
  • 2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사고가 생겼고, 원고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 3원심은 이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았다. 원고들은 상법 및 약관의 뜻을 오해했다며 상고했다. 판결문 전문에는 이 외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혀 있지 않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 사망으로 생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 2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상법 및 보험약관의 뜻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원고들 상고 배척) —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적은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수익자로서 갖는 고유의 권리로 본다.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 · 권리자 확인 때 이 구분이 출발점이다.
  • 상속인들 사이 청구 비율은 뒤의 판례(2015다236820)가, 한정승인 · 상계와의 관계는 다른 판례(2022다254154 등)가 다뤘다.
  • 판결문에 사실관계가 거의 없어 원고들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구했는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수익자 지정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1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2000.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원문 참조판례 표기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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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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