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3장 인보험 · 제2절 생명보험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 심신박약자가 직접 체결하거나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예외.
개정 · 시행: 1962-12-12 · 1991-12-31 · 2014-03-11 개정
조문 원문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1991.12.31,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3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본문 —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다.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문이다. 판례는 이를 효력규정으로 보아 피보험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사망 담보 부분은 무효라고 본다(관련 판례).
- 2단서 — 심신박약자가 스스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제735조의3)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무효가 아니다. 15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에게는 단서가 없다.
- 3대상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이다. 상해 · 질병 · 장해 · 입원 같은 담보는 조문 문언 밖이다. 한 계약에 사망 담보와 다른 담보가 함께 있을 때 사망 부분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 상해보험에는 이 조문이 준용되지 않는다(제739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어린이보험 · 태아보험에 사망 담보가 붙어 있다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사망 담보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그 밖의 담보(장해 · 입원 · 수술 등)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실무 — 사망 담보 부분이 무효가 되면 그 부분 보험료의 처리가 따라 문제 된다. 조문은 무효까지만 말하고 반환 범위는 정하지 않는다.
- 실무 — 발달장애 ·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할 때는 의사능력 유무와 단서(본인 체결 · 단체보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의사능력 판단 기준은 조문에 없다.
- 시험 — 대상 3종 · 무효 · 단서(심신박약자 + 의사능력 + 본인 체결 또는 단체보험 피보험자) · 상해보험 준용 제외(제739조). 1962 · 1991 · 2014 개정.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