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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3장 인보험 · 제4절 질병보험

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질병보험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 상해보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 시행: 2014-03-11 신설

조문 원문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39조의3.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질병보험에 생명보험 절(제730조~제736조)과 상해보험 절(제737조~제739조)의 규정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 2상해보험 준용 조문(제739조)이 “제732조를 제외하고”라고 제외 대상을 특정한 것과 달리, 이 조문은 일반 기준만 둔다. 서면 동의(제731조) · 15세 미만자 등(제732조) · 상해보험의 약정 대위(제729조 단서)가 질병보험의 어느 담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는다. 조문은 준용의 기준까지만 말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질병사망처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질병 담보라면, 생명보험 규정(피보험자 서면 동의 · 15세 미만자 등 · 수익자 지정)을 함께 확인한다.
  • 실무 — 수익자 지정 · 변경(제733조 · 제734조)과 적립금 반환(제736조)도 준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질병보험 계약의 수익자 · 해지 처리를 볼 때 생명보험 조문을 같이 본다.
  • 시험 — 2014년 신설. 준용 대상(생명보험 + 상해보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제739조(제732조만 제외)와 문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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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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