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3장 인보험 · 제4절 질병보험
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질병보험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 상해보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 시행: 2014-03-11 신설
조문 원문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39조의3.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질병보험에 생명보험 절(제730조~제736조)과 상해보험 절(제737조~제739조)의 규정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 2상해보험 준용 조문(제739조)이 “제732조를 제외하고”라고 제외 대상을 특정한 것과 달리, 이 조문은 일반 기준만 둔다. 서면 동의(제731조) · 15세 미만자 등(제732조) · 상해보험의 약정 대위(제729조 단서)가 질병보험의 어느 담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는다. 조문은 준용의 기준까지만 말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질병사망처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질병 담보라면, 생명보험 규정(피보험자 서면 동의 · 15세 미만자 등 · 수익자 지정)을 함께 확인한다.
- 실무 — 수익자 지정 · 변경(제733조 · 제734조)과 적립금 반환(제736조)도 준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질병보험 계약의 수익자 · 해지 처리를 볼 때 생명보험 조문을 같이 본다.
- 시험 — 2014년 신설. 준용 대상(생명보험 + 상해보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제739조(제732조만 제외)와 문언 비교.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