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3장 인보험 · 제2절 생명보험
제735조의3 단체보험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는 제731조(서면 동의)를 적용하지 않고 증권은 계약자에게만 교부한다. 피보험자 ·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하려면 규약에 명시가 없는 한 서면 동의.
개정 · 시행: 1991-12-31 신설 · ③ 2014-03-11 신설 · 2017-10-31 개정
조문 원문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3.11, 2017.10.31>
[본조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35조의3.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단체보험의 특칙이다.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는 제731조(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건은 단체 · 규약 · 구성원. 무엇이 “규약”인지는 조문에 없다 —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내부 협정이면 형식은 묻지 않지만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일반적인 재해부조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규약이 없으면 구성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 2②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단체)에게만 교부한다. 구성원 개개인에게는 증권이 가지 않는다.
- 3③ 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단체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단체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보험자의 제731조 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심신박약자가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제732조의 무효 대상이 아니다(제732조 단서).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유족) — 회사가 든 임직원 단체보험에서 회사가 수익자로 돼 있다면, 규약에 명시돼 있는지 ·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둘 다 없는 수익자 지정을 무효로 보고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유족) — 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의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지급하는 뜻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고, 보험금 액수를 모른 채 한 적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실무 — 퇴사하면 구성원 자격을 잃어 단체보험의 보호가 끝난다고 본 판례, 퇴직처럼 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이 바뀌면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1991년 신설, ③ 2014 신설 · 2017 개정. 제731조 적용 배제 · 증권은 계약자에게만 · 피보험자 · 상속인 아닌 수익자 지정은 규약 명시 또는 서면 동의.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대법원 · 단체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려면 규약 명시나 서면동의
- 대법원 · 단체보험의 규약 요건과 없을 때의 서면동의
- 대법원 · 회사가 든 임직원 사망보험, 퇴직하면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대법원 · 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 —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줘야, 적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 가능
- 대법원 · 퇴사한 직원의 단체보험은 퇴사와 함께 끝난다 — 회사가 보험료를 계속 냈어도
-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
-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
- 단체보험 (규약 · 수익자 지정)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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