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5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심신상실 · 보장개시 2년 경과 등 예외 있음)와 함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와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를 든다. 수익자 고의는 그 사람이 일부 수익자이면 다른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면책 사유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0호는 수익자인 배우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해 피보험자만 먼저 사망한 사안에서, 동반자살이 자살방조죄가 될 수 있다는 원론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를 죽이겠다는 인식보다 함께 죽겠다는 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이며 면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 절차의 결론과 약관상 면책 판단은 별개로 다뤄진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실은 중대사유 해지(제30조) 사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