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음주운전 사고 —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 2억여 원 청구 못 한다(대법원 2026다200335)
열손사· 조회 0
가족이 내 차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하지 않은 차주도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보험저널 10월 16일 보도를 계기로 정리합니다. 기사에는 사건번호가 없지만, 사실관계와 금액이 같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 원문과 대조해 썼습니다.
사건 경과
차주는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 붙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해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23일 새벽 배우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차를 몰다 신호를 어기고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파열골절 등을 입었으며 오토바이는 전손됐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 5억 6,503만여 원, 대물 2,641만여 원, 합계 5억 9,145만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뒤 운전한 배우자뿐 아니라 차주에게도 함께 사고부담금 2억 4,641만여 원(대인배상Ⅰ 1억 2,000만 원 · 대인배상Ⅱ 1억 원 · 대물 2,641만여 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사가 차주에게 청구한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차주가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명시적 ·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는 것, 그리고 승인이 없더라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이 말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이니 구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원심(서울중앙지법 2025. 11. 27. 선고 2024나60437)은 차주가 음주운전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주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보험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이유
이 보험의 약관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로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차주는 운전하지 않았고 승인도 인정되지 않았으니 약관상 부담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법 조항을 근거로 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대인배상Ⅱ나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대물배상 같은 임의보험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무보험 부분도 이 조항은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계약에서 사고부담금의 대상과 요건을 따로 정했다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약관대로 정해진다고 봤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급 보험금 전액으로 커졌다고 해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까지 약관 밖으로 넓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사고부담금 분쟁은 법 조문보다 그 계약의 약관 문언에서 출발합니다. 운전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에게 청구하려면 "명시적 · 묵시적 승인"이 먼저 인정돼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승인 여부는 사실관계 다툼입니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음주 사실을 알고 열쇠를 건넸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상 단계에서 사고 전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의무보험(대인배상Ⅰ · 의무 한도 내 대물)과 임의보험(대인배상Ⅱ · 의무 한도 초과 대물)은 사고부담금의 근거가 다릅니다. 금액을 나눠 볼 때 항목별로 근거 조항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판례 정리: 판례 · 결정례
개별 사안의 결론은 약관 문언 · 사고 경위 · 승인 여부에 대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보험저널 2026. 10. 16. 「가족 음주운전 사고에 차주까지 2억원 청구…'사고부담금' 책임 가른 건 '약관'」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37 / 판결 원문: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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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보험처리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나도 피해자에게 주는 대인 · 대물 보험금은 지급되고, 운전한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낸다 — 현행 표준약관(2025.6.30. 개정) 기준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피해자마다),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전액에 초과분 1사고당 5,000만원이다. 내 차를 고치는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이고, 그 차에 탄 동승자의 보험금은 40% 감액되며, 남이 운전한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는 음주운전을 승인했을 때만 부담금을 낸다.
금감원 결정례
음주운전 사고로 함께 탄 배우자 · 자녀 사망 — 가해자인 운전자가 상속받은 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 보험금 청구 불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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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