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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우울증 치료 중이던 남편이 떠났는데 재해사망은 고의 자해라 안 된대요

실손믿었던햄스터· 조회 3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남편이 2년 가까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생명보험에서 일반사망보험금은 나왔는데, 재해사망특약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왔어요. 약관을 찾아보니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신질환 자살은 다르게 본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상태였다는 걸 무엇으로 보여 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료기록은 어디까지 떼야 하는지, 병원에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요. 남편이 유서를 남기긴 했어요. 아이들 생각에 정신이 없지만 서류는 제가 챙겨야 해서 순서대로 알고 싶어요. 경찰에서 받은 서류는 사망 확인 관련 서류 하나뿐이에요. 안내문에는 재해사망특약 부분만 따로 거절 사유가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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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전화폭주

힘든 시기에 서류까지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차분히 순서대로 볼게요.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를 둬요(제5조). 대법원은 그 상태였는지를 나이 · 성행,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 경과 · 정도, 사망 무렵의 상태, 동기 · 방법을 종합해 본다고 했어요. 특히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은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돼 있어서, 그런 상태였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출되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준비할 것은 이래요. 첫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전체 — 진단명과 코드(F32 · F33 등), 중증도, 입원 권유, 자살 사고 기록, 마지막 진료일까지. 둘째, 주치의 쪽 — 진료 경과와 진단 기록 사본을 받고,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지 병원에 문의해요. 셋째, 경찰 변사사건 기록과 시체검안서. 절차는 보험사에 부지급 사유를 근거 조항 · 근거 자료(의료자문 포함)까지 서면으로 받는 데서 시작해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안 지급, 늦어지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원칙적으로 30영업일 안)을 알리게 해요(제8조). 의학적 판단이 맞서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판정받을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내요(제4조 제9항). 이 건의 결론은 진료 경과와 의학적 견해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오늘은 진료기록 전체 사본을 신청하고,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지 병원에 문의해 보세요.

실손믿었던햄스터

진료기록 사본은 신청했고 소견서는 병원 원무과에 물어봤어요.

정시퇴근꿈

유서가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실 것 같아 판례 흐름을 따로 정리해요. 최근 대법원은 유서 · 계획적인 방법 · 평소와 같은 하루 같은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거듭 판단했어요. 우울병 진단 · 치료 이력이 있고 증상과 자살의 관련성이 보이면 특정 시점의 행위로 섣불리 평가하지 말고 전체 경과를 봐야 한다며, 유서를 이유로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깼어요(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329). 직전 통화 내용을 이유로 한 원심(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장소 · 방법을 미리 정하고 지인과 안부를 주고받은 점을 이유로 한 원심(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도 깨졌어요. 반대 방향도 있어요. 진단 당일 진단서를 거듭 요구하고 유서를 남긴 사건은 의사결정 불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당시 약관 기준), 금감원은 경도~중등도 우울증에 주치의 소견이 없고 사망 직전까지 일상을 유지한 사건을 기각했어요(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9호). 반면 주치의 · 금감원 자문의 · 보험사 1차 자문의가 모두 의사결정 불능으로 본 사건은 지급을 결정했고요(제2016-21호). 유서 내용과 진단 · 치료 경과가 함께 판단된다는 뜻이에요. 하나 더, 손해보험 상해 약관 중에는 자살과 별도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면책을 둔 것이 있고 대법원은 그 조항을 유효하다고 봤어요(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다른 보험이 있다면 약관에 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조용히기다림

유서 얘기는 따로 떼기보다 진료 경과랑 같이 정리해서 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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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