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반복 자살 시도 · 중증 우울에피소드 진단 뒤 자살 — "적극적 치료를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2022. 11.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자살 면책 다툼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았다", "유서 · 문자를 남겼다", "과정이 우발적이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였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반복된 자살 시도와 전문의의 중증 우울 진단이 핵심 자료로 다뤄졌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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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실직 · 경제적 곤궁 뒤 2~3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약 2개월 뒤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의 자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가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의 판단 기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였고, 자녀들(원고 2명)이 보험수익자였다. 약관에는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는 조항이 있었다.
- 2피보험자는 사업상 채무로 사망 1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8. 8.경 비교적 사소한 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실직해 경제적 곤궁이 심해졌다. 2018년 추석 연휴(9. 23.~9. 26.) 전후로 2회 수면유도제 · 감기약 등 수십 알을 먹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전처에게 보냈다.
- 32018. 12. 6. 정신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상병코드 F412)로 약을 처방받았으나, 3일 뒤인 12. 9. 새벽 다시 수면유도제 수십 알을 먹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누나에게 보냈다.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처치를 받았고,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했으며 퇴실기록지에는 진단명 "주요우울장애", 상병코드 F32.2가 적혔다. 전문의는 지속적인 진료와 보호자의 24시간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4피보험자는 2019. 2. 무렵 자살했다. 자살 직전 친구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고 유서를 남겼다. 보험회사는 면책을 주장했고, 원심은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2017다281367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면서도, 피보험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자살 과정이 우발적이지 않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2대법원은 자살 면책 약관이 있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가 될 수 있고, 그 여부는 나이와 성행,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 진행경과 · 정도, 자살 무렵의 구체적 상태,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의 시기 · 장소 · 동기 · 경위 ·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
- 3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은 DSM-5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도 · 중등도 · 고도)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돼 있으므로, 그런 상태에서 자살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출되면 사실심이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사항에 대해 감정의견이 서로 모순되면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 · 사실조회 등으로 정확한 의견을 밝히도록 해야 하고, 이는 서증이나 사실조회 회신으로 제출된 전문가 의견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 4정신과의원의 사실조회 회신("병명은 모르고 추정진단은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상 · 중 · 하 구분 불가")은 그 의원이 상병코드를 적어 처방한 사정과 객관적 상태에 배치되고, 곧이어 다른 전문의가 중증 우울에피소드로 진단한 것은 반복된 자살 시도와 부합한다고 했다. 적극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진단을 부정할 사정이 아니고, 자살 직전 문자 · 유서도 이전 시도 때와 같은 행태로서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 면책 다툼에서는 사망 전 진료기록(응급실 퇴실기록 · 진단명 · 상병코드 F32.2 등)과 반복된 자살 시도 경위가 핵심 자료가 됐다. 전문의의 중증 판정은 법원이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의학적 견해로 다뤄졌다.
-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았다", "유서 · 문자를 남겼다"는 사정은 이 판결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였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감정 · 사실조회 회신이 서로 어긋나면 법원이 보완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절차 법리도 함께 나왔다. 다만 정신질환의 정도 · 자살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민사소송법 제339조 · 제340조(감정)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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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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