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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자살 방법을 미리 정했어도 심신상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2024. 05.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재해사망보험계약에서 청소년기부터 우울 · 불안 증상과 반복된 자살 시도가 있던 피보험자가 투신한 경우, 사전에 장소와 방법을 계획하고 지인과 안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으로 심신상실을 부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는 보험자(피고)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약관은 고의 자해를 면책사유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를 두었다.
  • 2피보험자(1996년생)는 2019. 1. 12. 10:50경 갯바위 인근 바다에 투신해 사망했다.
  • 3피보험자는 청소년기부터 우울감 · 불안감 ·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었고, 2015. 1. 28.경 적응장애, 2017. 3. 24.경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처방받았다. 2014년경부터 2017. 12. 25.까지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해 2018. 1. 8.부터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 42018. 10. 2. 군 훈련소에 입대했으나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이유로 2018. 10. 4. 귀가 조치됐고, 2018. 10. 22.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했으나 치료가 꾸준히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피보험자가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자살한 것이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대법원은 자살 면책조항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직접적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면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 3우울장애 등의 진단 · 치료를 받아 왔고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보이는 경우에는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특정 시점의 행위로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4나아가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 망상 ·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5진료기록감정 결과는 우울 · 불안장애 환자가 증상이 악화되면 정상적 사고를 하지 못해 자살시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고, 보험자 자문에 대한 병원 회신에도 자살 가능성이 높았던 상태로 추정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 6대법원은 오랫동안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았고 다른 원인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지속적 환각 · 망상이 없고 부검에서 중독물질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법과 장소를 계획하고 친구와 안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으로 심신상실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뒤의 2024다230329 · 2025다210853 이 이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한다. 최근 흐름의 출발점에 있는 판단이다.
  • 계획성 · 유서 · 정상적인 일상 대화 같은 단일 정황은 그 자체로 심신상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진단 이력과 자살 사이의 관련성이 약한 사건은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732조의2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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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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