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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3292024. 07.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진료받아 온 피보험자가 동거인 사망 다음 날 투신한 사건에서,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부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보험자(피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금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약관은 고의 자해를 면책사유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그 예외로 두었다.
  • 2망인은 2021. 11. 30. 오피스텔 15층에서 투신해 사망했고, 망인의 부모(원고들)가 보험금을 청구했다.
  • 3망인(1991년생)은 우울 · 불안,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사고, 자해 시도 등으로 2021. 2. 24.부터 2021. 11. 1.까지 여러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아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진료 과정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우울증을 자각했고 이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4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21. 11. 29. 동거인이 사망했다. 원심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자살 면책조항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직접적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면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었다.
  • 2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보이면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해야 하고 특정 시점의 행위로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되며, 환각 · 망상 · 명정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2022다238800, 2021다297352).
  • 32021. 6.경 상태가 잠시 호전된 듯한 소견이 있으나 이후에도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상담했고, 사망 전날 동거인이 사망한 외부적 요인으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다.
  • 4진료기록감정 결과에서 감정의는 망인이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 당시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직전 동거인 사망 등으로 극심한 우울 상태에서 판단력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 5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로 심신상실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는 면책 예외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유서의 존재가 곧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건이다.
  • 사망 직전의 외부 사건으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을 가능성도 판단 요소로 들어갔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파기환송은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732조의2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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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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