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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간병인 과실 낙상 골절 손해배상 —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세워 두고 시트 교체, 간병인 · 배상책임보험사 배상(책임 9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단5312012. 11. 1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간병인은 12,172,346원, 보험사는 그중 1,000만 원을 간병인과 연대해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간병인이 바로 그런 사고를 막으려 고용된 사람이라며 환자 과실을 10%로만 봤고,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사에게는 보험 한도 안에서 연대 지급을 명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926만원 · 인정 1,2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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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좌측 편마비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 침대 시트를 갈려고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 세워 뒀다가 환자가 쓰러져 골반 부위가 골절됐다. 간병인과 간병업무 배상책임보험사의 배상 범위, 기존 편마비가 있던 환자의 개호비는 어떻게 보나.

사실관계

  • 1환자(원고)는 뇌간경색에 따른 좌측 편마비로 혼자 걷거나 설 수 없어 2008. 6. 16. 의원에 입원했고, 그 무렵 간병인(피고)과 간병인계약을 맺었다.
  • 22008. 6. 18. 02:00경 간병인은 환자가 침상에서 소변을 보자 시트를 갈려고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 서 있게 했고, 환자는 팔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지면서 좌측 비구 복잡골절 · 장골골절 · 치골골절을 입었다.
  • 3보험회사(피고)는 간병인의 간병업무로 생기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했고 한도액은 1,000만 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 1간병인은 편마비 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의자에 앉히거나 부축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배상해야 하고, 보험사는 1,000만 원 한도에서 연대해 배상한다고 했다.
  • 2환자의 나이 · 건강상태가 사고와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줬지만, 간병인의 업무가 바로 이런 사고를 막는 것이고 배뇨는 생활에 필수라는 점을 들어 환자 과실을 10%로 봤다.
  • 3치료비 2,357,052원은 인정하고, 약제비 945,000원은 골절 치료비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골절 치료 기간 개호비 6,780,000원은 이미 편마비로 개호가 필요했던 점을 감안해 절반(3,390,000원)만, 그 뒤 요양원 비용은 골반골절 평균 개호기간(4개월)이 지나 사고와 관계없다고 했다.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27% 등을 고려해 700만 원.
  • 4간병료 채권의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피고들 주장은, 그 시효는 임금 · 대금채권에만 적용되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간병인은 12,172,346원, 보험사는 그중 1,000만 원을 간병인과 연대해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기존 장애로 원래 필요했던 개호는 사고 손해에서 빼고(절반 인정), 골절 회복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비용도 인과관계를 끊었다.
  • 배상책임보험사는 약정 한도(1,000만 원)까지만 연대한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가해자 본인이 진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164조 제3호(1년의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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