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15 기준
설계사가 설명해야 할 3대 진단비 약관 — 유사암 · 90일 · 1년 감액 · 뇌졸중 · 심근경색 분쟁 포인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5
암 · 뇌 · 심장 진단비 분쟁은 가입 상담에서 지나친 일곱 곳에서 반복된다 — 유사암 · 소액암 범위(원발부위 문구 포함), 90일 보장개시, 1년 50% 감액,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범위,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범위, 진단확정 문구, 최초 1회 · 재진단암. 포인트마다 약관에서 펼쳐 보일 조항과, 그 지점으로 실제 다툰 판례 ·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를 적었다. 설계사의 설명 준비, 손해사정사의 설명의무 쟁점 검토, 일반인의 가입 전 질문에 같이 쓸 수 있다.
핵심 정리
- 설명할 일곱 곳: 유사암 범위 · 90일 · 1년 감액 · 뇌 범위 · 심장 범위 · 진단확정 문구 · 최초 1회
- 암 범위: 정의 조항의 "다만 … 제외" 목록 + 별표 + C77~C80 원발부위 기준 문구
- 90일: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 조항이라 중요한 내용, 부활 · 갈아타기 때 다시 시작될 수 있음
- 1년 감액: 특약마다 다름 — 지급사유 표의 "1년 미만" 칸 확인, 부활 때 다시 세는지
- 뇌: 뇌출혈 I60~I62 · 뇌졸중 + I63 · I65 · I66 · 뇌혈관질환 I60~I69(공개 약관 구조)
- 심장: 급성심근경색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I20~I25 — 협심증(I20)은 허혈성 쪽
- 기록: 상품설명서 서명 · 청약 녹취 · 부활 녹취가 "설명했다"의 근거(제201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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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 왜 이 일곱 곳인가: 법이 정한 "중요한 내용"과 분쟁이 난 자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19조 제1항은 보장성 상품을 권유할 때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든다.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를 어기면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한다. 상법 제638조의3도 보험자가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다.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는 대법원이 기준을 세웠다 — 사회통념상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정하거나 계약 뒤 행동을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된 것이어서 이미 알거나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법령을 되풀이하는 사항은 빠진다(2023다250746). 3대 진단비에서 이 기준으로 실제 다툼이 난 곳을 추리면 일곱 곳이다. 무엇이 "암 · 뇌 · 심장"인지(범위), 언제부터인지(90일), 얼마인지(1년 감액), 어떻게 확정되는지(진단확정 문구), 몇 번인지(최초 1회 · 재진단).
이 글은 설계사가 상담에서 짚어 줄 곳, 손해사정사가 설명의무 쟁점을 볼 때 확인할 곳, 일반인이 가입 전에 물어볼 곳을 한 번에 적은 것이다. 회사 · 상품별 실제 문구의 차이는 "암 진단비 약관 비교"와 "뇌혈관질환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약관 비교" 가이드가 공개 약관을 나란히 놓고 정리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을 권하거나 회사를 평가하지 않는다. 사례의 결론은 그 사건의 약관과 기록에서 나온 것이어서, 개별 계약의 지급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 ① 일반암 · 유사암 · 소액암 범위 — 정의 조항의 제외 목록, 별표, 원발부위 기준 문구
- ② 암 보장개시 90일 — 계약일과 보장 시작일, 그 전 진단의 효과, 부활 · 승환 때 다시 시작
- ③ 1년 50% 감액 — 감액이 걸리는 특약, 1년 세는 법, 부활 때
- ④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 코드 범위 세 층과 제외 단서
- ⑤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 협심증의 위치, 사망 시 확정 방법
- ⑥ 진단확정 문구 — 누가 · 어떤 검사로 · 언제를 진단일로
- ⑦ 최초 1회 · 재진단암 — 몇 번 받는지, 재발 · 전이
① 일반암 · 유사암 · 소액암 범위 — "암이면 같은 금액"이라는 오해
고객이 기억하는 말은 "암 진단비 ○천만 원"이다. 그런데 약관의 "암"은 별표(악성신생물 분류표)의 C코드에서 정의 조항의 "다만, … 제외합니다" 문장으로 일부를 뺀 것이다.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대장점막내암 같은 것은 따로 정한 담보로 가고, 무엇을 빼는지는 회사 · 상품 · 판매 시기마다 다르다. "유사암 · 소액암"은 약관 용어가 아니라 업계 통칭이어서, 이름으로 설명하기보다 그 약관의 제외 목록을 정의 조항에서 직접 보여 주는 편이 정확하다.
다툰 자리 — 원발부위 기준 문구. 갑상선암(C73)이 림프절로 전이돼 C77 코드가 함께 진단된 사건들에서 약관은 "C77~C80은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면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문구로 갑상선암 칸만 지급했다. 대법원 2023다250746은 별표대로라면 C77~C80은 원칙적으로 일반암인데 이 조항 때문에 갑상선암(그 사건 약관에서 약 20% 수준)으로만 보장받게 되므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지 정하는 핵심 사항이자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 조항이 금융감독원 약관 개선방안에 따라 도입돼 여러 회사가 널리 쓴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적 · 공통된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설명하지 않은 결과가 "청구한 만큼 전부"는 아니었다. 대법원 2023다245058은 원발부위 조항을 주장할 수 없더라도 약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일반암 진단 보험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고, 갑상선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그 차액만 주면 된다고 했다(그 사건은 4,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3,700만 원). 설명 누락은 그 조항을 계약에서 빼는 효과를 낳고, 금액은 남은 약관이 정한다.
가입 시기가 오래된 약관에서는 정의 자체가 없을 수 있다. 약관이 KCD의 기준과 용어만 인용하고 대장 점막내암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점막내 암종을 암으로 보는 해석도 객관성 · 합리성이 있다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상피내암"을 좁게 읽었다(2010다71158). 그래서 상담에서는 지금 판매 약관의 정의를, 분쟁 검토에서는 가입 당시 약관의 정의를 본다.
- 펼칠 곳 — 일반암 특약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조항의 제외 목록(다만 … 제외)
- 펼칠 곳 — 별표 악성신생물 분류표와 그 아래 주석(추가로 빼는 코드, KCD 개정 대응 문구)
- 펼칠 곳 — 갑상선 · 기타피부 · 제자리 · 경계성 · 대장점막내암이 가는 특약과 증권의 가입금액
- 펼칠 곳 — C77~C80 원발부위 기준 문구, 그 문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특약이 있는지
- 말로 남길 문장의 뼈대 — "이 계약의 암 진단비는 이 목록을 뺀 암에 나오고, 빠진 것은 ○○ 특약에서 따로 정한 금액으로 나온다. 다른 곳에서 전이된 암은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된다."
- 관련 가이드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유사암 · 소액암 · 고액암 뜻과 차이", "전이암 · 원발암 · 재진단암 뜻과 진단비"
② 암 보장개시 90일 — 계약일과 보장 시작일이 다르다
상법 제656조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한다고 정한다. 암 진단비 약관은 대개 이와 달리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을 시작한다(날짜 세는 법은 "면책기간 · 감액기간 계산" 가이드). 뇌 · 심장 진단비는 면책기간이 없는 특약이 많지만 이름에 "90일면책"이 붙은 특약도 있어, 특약 이름부터 확인한다.
다툰 자리 —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 조항. 대법원 2004다26164 사건의 암보험 약관은 특정암 · 일반암 · 상피내암에 대한 책임을 첫날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 시작하게 했고, 계약이 실효됐다가 부활한 뒤 암 진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법 제656조와 다르게 90일 뒤 책임이 시작된다고 정한 조항은 중요한 내용이고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활할 때도 설명했어야 한다며 설명하지 않은 회사가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판결은 "책임개시 전 암 진단이 확정돼 있으면 계약 무효"라는 조항도 약관이 부활 때 다시 적용한다고 정하지 않았으므로 부활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승환과 겹치면 피해가 커진다. 금융감독원 부당승환 소비자경보(2026-05-12)는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권유로 암보험을 갈아탄 뒤 2개월 만에 건강검진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새 보험의 "가입 후 90일 면책기간" 조항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민원을 소개했다(기존 보험을 유지했다면 일반암 진단비 전액이 가능했던 사례). 90일은 신규 가입뿐 아니라 갈아타기 · 부활 상담에서 반드시 다시 짚어야 하는 곳이다.
- 펼칠 곳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조항과 약관 속 날짜 예시, 계약일을 포함해 세는지
- 펼칠 곳 — 보장개시 전 진단확정이 있으면 계약(특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과 그때 돌려주는 보험료
- 펼칠 곳 — 부활 조항이 다시 적용한다고 적은 조항 목록(90일 · 무효 · 감액 중 무엇을 다시 적용하는지)
- 말로 남길 문장의 뼈대 — "암은 계약일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된다. 그 전에 진단되면 이 특약은 무효가 되고, 부활 · 갈아타기를 하면 이 기간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③ 1년 50% 감액 — 어떤 담보에, 언제까지, 부활하면
계약 뒤 1년 안의 진단에 가입금액의 50%만 주는 감액은 회사보다 특약마다 갈린다. 같은 상품 안에서도 감액이 있는 특약과 없는 특약이 섞여 있고, 일반암에는 감액이 없는데 유사암 쪽에만 있거나 특정 암만 감액하는 설계도 있다(공개 약관 예시는 비교 가이드). 고객은 "진단비 ○천만 원"으로 기억하므로, 1년 안에 진단되면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은 금소법 제19조가 말하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로 따로 짚어야 한다.
다툰 자리 — 부활 뒤 감액.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13호에서 신청인은 실효된 암 특약을 부활한 뒤 같은 해 난소암 진단을 받았고, 회사는 부활일부터 1년 미만이라며 50%만 지급했다. 위원회는 부활은 별개의 신계약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고, 약관은 부활 때 90일 보장개시만 준용한다고 했을 뿐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감액지급 같은 지급제한 사항은 부활 청약 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설명의무 대상인데, 청약서 · 청약녹취 · 부활청약서 · 부활녹취 어디에도 감액 설명이 없고 회사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설령 감액기간이 새로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감액 조항을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 판단은 다른 담보에서도 같았다. 대법원 2014다229917은 상해 후유장해에서 기왕장해분을 빼는 감액규정이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이고, 정액보험에서 이런 차감이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며, 설명하지 않았으면 차감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감액은 말로 한 번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설명서 · 녹취에 남아 있어야 하는 항목이다.
- 펼칠 곳 — 특약 "보험금의 지급사유" 표의 "1년 미만 · 1년 이상" 칸(없으면 감액 없는 설계)
- 펼칠 곳 — "1년"을 세는 정의(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등)
- 펼칠 곳 — 부활 · 갱신 · 전환 조항이 감액기간을 다시 적용하는지
- 말로 남길 문장의 뼈대 — "이 특약은 계약일부터 1년 안에 진단되면 가입금액의 50%가 나온다. 이 감액이 붙은 특약은 이것들이고, 붙지 않은 특약은 이것들이다."
④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 이름이 비슷해 범위를 착각하는 곳
공개된 약관 구조에서 뇌 담보는 범위가 다른 세 층이다.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여기에 뇌경색증 I63과 I65 · I66을 더한 범위, 뇌혈관질환은 I60~I69 전체다. 그래서 "뇌출혈 진단비"만 있는 계약에서 뇌경색(I63)은 담보 밖이고,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I67.1)나 모야모야병(I67.5)은 뇌혈관질환 담보에만 든다. 정의 조항에 외상성 출혈 · 혈관성 치매 · 일부 열공성 뇌경색을 빼는 단서를 둔 약관도 있다(회사별 문구는 비교 가이드, 코드별 표는 "뇌졸중 진단비 코드" 가이드).
다툰 자리 — 판매 시기마다 범위가 달랐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5-12호는 2000년에 가입한 건강보험의 "뇌졸중"이 I60~I63과 I65~I66으로 정의된 사건이다. 파킨슨병이 주 진단이고 MRI · MRA에서 경도 경동맥 협착(I65.2)이 함께 진단서에 적혔는데, 회사는 협착이 경미하고 주 진단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위원회는 약관이 뇌졸중의 정의와 진단확정 방법만 정했을 뿐 주 진단일 것이나 병의 경중을 요구하지 않고, 이 약관에서는 I65가 뇌졸중에 포함된다며 진단급여금 지급을 결정했다. 결정문은 2001년 이후 비슷한 상품은 범위를 I60~I63으로 바꿨다고 적었다 — 같은 "뇌졸중"이라도 가입 시기 별표가 다르다.
다툰 자리 — 코드가 붙어도 진단 요건이 남는다. 제2011-53호는 두통으로 찍은 MRI에서 예전과 변화 없는 다발성 소혈관 허혈병변이 보이고 신경학적 이상은 없던 사건이다. 위원회는 약관의 진단은 병력 · 신경학적 검진 · 영상을 종합해야 하는데 신경학적 이상이 없고 자문의도 다른 코드가 가깝다고 봤다며 뇌경색증(I63) 진단급여금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범위만 설명하고 진단확정 방법을 빼면 고객은 "MRI에 무엇이 보이면 받는다"로 이해하게 된다.
- 펼칠 곳 — 가입한 뇌 담보의 이름(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과 별표 코드
- 펼칠 곳 — 정의 조항의 단서(외상성 두개내출혈 · 혈관성 치매 · 열공성 뇌경색 등 제외 문구)
- 펼칠 곳 — 진단확정 문구(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 MRI 등을 기초로)
- 펼칠 곳 — 1년 감액 여부, 여러 뇌 담보를 묶은 특약이면 항목별 최초 1회와 이미 받은 금액을 빼는 방식
- 말로 남길 문장의 뼈대 — "이 계약의 뇌 담보는 ○○(코드 범위)이다. 이 범위 밖의 뇌 질환(예: 뇌경색, 뇌동맥류)은 이 담보에서 나오지 않는다."
⑤ 급성심근경색 vs 허혈성심장질환 — 협심증은 어디에 드나
공개된 약관 구조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은 I21~I23, 허혈성심장질환은 I20~I25다. 협심증(I20)과 만성 허혈성 심장병(I25)은 허혈성심장질환 담보에만 들고 급성심근경색 담보에는 들지 않는다. 부정맥 · 심부전처럼 허혈 밖에 있는 심장 코드는 두 담보 모두 밖인 것이 보통이고, 이를 따로 묶은 특약이 있을 수 있다(코드표는 "심장 진단비 범위 · 코드" 가이드). 고객이 "심장 진단비가 있다"고 말하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다툰 자리 — 사망해서 검사를 못 했을 때.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12호는 잠자다 숨져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으로만 나온 사건이다. 약관은 I21~I23을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 · 심장효소검사 등으로 확정하게 했는데, 검사가 하나도 없었고 부검에도 관상동맥 폐색 · 혈전 · 심근괴사 소견이 없어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반대로 제2017-3호는 부검이 약관이 정한 "사망으로 전문의 진단을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의 진단에 해당하고, 관상동맥 75~80% 폐쇄 소견은 급성심근경색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급을 인정했다.
갱신형이면 진단비를 받은 뒤 담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짚을 곳이다. 제2017-18호는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를 받아 지급책임이 끝났어야 할 갱신형 담보를 회사가 5년 넘게 계속 갱신하며 보험료를 받은 사건에서, 두 진단 사이 치료가 없어 단일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새 진단에 대한 지급을 일부 인정했다. 담보의 소멸 · 갱신 관리는 회사 몫이었지만, 고객에게는 "받은 뒤 이 담보가 어떻게 되는지"가 처음부터 설명돼 있어야 다툼이 줄어든다.
- 펼칠 곳 — 심장 담보의 이름(급성심근경색증 · 허혈성심장질환 · 묶음 특약)과 별표 코드
- 펼칠 곳 — 진단확정 검사 목록(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 · 심장효소, 약관에 따라 핵의학 검사)
- 펼칠 곳 — 사망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할 때의 단서(문서화된 기록 · 부검감정서)
- 펼칠 곳 — 최초 1회 지급 뒤 담보 소멸, 갱신형이면 갱신 조건
- 말로 남길 문장의 뼈대 — "이 계약의 심장 담보는 ○○(코드 범위)이다. 협심증(I20)은 이 담보에 들지(않는다 · 든다)."
⑥ 진단확정 문구 — 누가, 어떤 검사로, 언제를 진단일로 보나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 · 미세바늘흡인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확정하고 그 결과보고 시점을 진단확정일로 보는 문구가 많다. 뇌 · 심장은 의사가 병력과 함께 영상 · 심전도 · 효소 등 정해진 검사를 기초로 확정한다. 진단서에 병명이 적혀 있어도 약관이 정한 확정 방법을 거치지 않았으면 다툼이 생기고, 진단확정일이 90일 · 1년 같은 경계에 걸리면 이 문구가 금액을 정한다.
다툰 자리 — 누가. 대법원 2020다234538은 고액암 진단확정에도 병리 ·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요건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비인후과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의사가 암이라고 했다"와 "약관의 진단확정"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가입 때 미리 말해 둘 만한 내용이다.
다툰 자리 — 언제. 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약관에서 진단확정일이 결론을 갈랐다. 미세침흡인검사를 조직 · 혈액검사와 같은 진단방법으로 적은 약관은 그 검사의 최종 보고일을 진단확정일로 보아 경과 전 기준 50% 지급이 타당하다고 했고(제2010-55호), 조직 · 혈액검사만 적은 약관에서 미세침흡인 결과가 "의증"이었던 사건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수술 조직검사 확정일을 진단일로 보아 경과 후 기준 금액을 지급하게 했다(제2011-39호). 같은 갑상선암, 비슷한 검사 순서라도 약관 문구가 결론을 바꿨다.
- 펼칠 곳 — 담보별 진단확정 조항: 누가(병리 ·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의사, 한의사 포함 여부), 어떤 검사로, 결과보고 시점
- 펼칠 곳 — 갑상선암 세침검사, 대장점막내암 · 초기유방암처럼 확정 방법을 따로 적은 항목
- 펼칠 곳 — 사망 · 검사 불가 때의 단서
- 관련 가이드 — "진단확정이란", "조직검사 결과지 보는 법"
⑦ 최초 1회 · 재진단암 — "몇 번 받나"
대부분의 진단비는 "최초 1회"다. 같은 칸에서 두 번 받지 못하고, 칸이 다른 담보(예: 갑상선암 칸 뒤 일반암 칸)는 각각의 조항과 서로의 관계를 정한 문구를 따른다. 대법원 2023다245058은 갑상선암 보험금을 받은 뒤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이차성 일반암이 인정된 사건에서, 일반암에서 일반암으로 전이되면 최초 1회 규정으로 한 번만 지급하는 것과 비교해 두 보험금을 모두 주는 것은 약관 취지에 어긋난다며 차액만 지급하라고 했다.
재발 · 재진단은 특약 문언이 전부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6호는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회 지급"만 정하고 재발 면책 조항은 없던 단체보험 사건이다. 14년 전 앓았던 고환암과 같은 암이 다시 진단되자 회사는 재발이라며 거절했지만, 위원회는 약관에 전 생애 최초 암에만 지급한다거나 재발을 면책한다는 조항이 없고, 5년간 추가 진단 · 치료가 없으면 보장한다는 조항도 충족했다며 지급을 결정했다.
재진단암 특약은 별도의 규칙을 둔다 — 지급 주기(직전 진단확정일부터 일정 기간 뒤), 횟수 한도, "첫번째암"에 유사암이 포함되는지, 재발 · 전이 · 잔존암을 어떻게 다루는지. 주기와 대상이 회사 · 상품마다 다르다는 점은 "암 진단비 약관 비교" 가이드에서 공개 약관으로 확인했다. 고객이 "암 진단비는 여러 번 나온다"로 이해하고 있으면, 어느 특약이 몇 번 · 어떤 간격으로 나오는지를 특약 이름과 함께 바로잡아 둔다.
- 펼칠 곳 — 지급사유 표의 "최초 1회" 문구, 칸이 다른 담보 사이의 관계(이미 받은 금액 공제 등)
- 펼칠 곳 — 재진단암 · 계속받는암 특약의 주기 · 횟수 · 첫번째암 정의 · 재발 및 전이 조항
- 펼칠 곳 — 가입 전 진단된 질병을 일정 기간 무치료 뒤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 관련 가이드 — "전이암 · 원발암 · 재진단암 뜻과 진단비"
일곱 곳을 한 장으로 — 설명은 말보다 기록이 남는다
금소법 제19조 제2항은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으로 확인받으라고 정한다. 분쟁에서 실제로 펼쳐진 것도 그 기록이었다 — 제2016-13호의 위원회는 청약서 · 청약녹취 · 부활청약서 · 부활녹취를 차례로 보고 감액 설명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아래 표는 포인트별로 상담에서 펼칠 조항과, 나중에 확인될 기록을 짝지은 것이다. 기록을 남기는 방법 전체와 고객에게 보여 줄 확인표는 "보험 불완전판매 기준" 가이드에 있다.
- ① 범위 — 암 정의 조항 · 별표 · 원발부위 문구 → 상품설명서의 보장 내용 · 지급제한 표시 부분 서명, 녹취 속 제외 목록 언급
- ② 90일 — 보장개시일 조항 · 무효 조항 → 설명서 · 녹취의 보장개시일 안내, 승환이면 비교안내 확인서의 면책사유 항목
- ③ 1년 감액 — 지급사유 표 → 설명서 · 녹취의 감액 안내, 부활이면 부활 녹취
- ④ 뇌 범위 — 뇌 담보 별표 · 단서 → 담보명과 코드 범위를 적은 안내자료(회사 심의를 거친 공식 자료)
- ⑤ 심장 범위 — 심장 담보 별표 · 사망 단서 → 같은 방식
- ⑥ 진단확정 — 확정 조항 → 녹취의 "진단확정은 ○○가 ○○검사로" 안내
- ⑦ 횟수 — 최초 1회 · 재진단 조항 → 설명서의 지급 횟수 표시
손해사정사 · 계약자가 설명의무를 쟁점으로 볼 때
거절 · 감액의 근거가 정의 조항의 단서, 감액 표, 원발부위 문구, 진단확정 문구처럼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면 그 조항이 설명됐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된다. 순서는 셋이다. 첫째, 그 조항이 가입(또는 부활) 당시 약관에 있었는가. 둘째, 설명이 필요 없는 예외 —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된 것이어서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령을 되풀이하거나, 계약자가 이미 잘 알던 내용 — 에 해당하는가. 이런 특별한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2018다201610). 셋째, 상품설명서 · 청약 녹취 · 부활 녹취에 그 조항의 설명 흔적이 있는가.
결과의 한계도 같이 본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그 조항이 계약 내용에서 빠지고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약관규제법 제16조, 2014다81542). 계약자가 설명과 다른 내용(예: 설계사가 말한 금액)을 주장하려면 그런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판결의 판단이다. 다만 전화 계약에서 녹음이 계약 내용을 정한 사례(제2019-6호)처럼 녹취가 합의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또 설명이 제대로 됐더라도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이 없었을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2016다221023).
조항을 빼는 것 말고 계약 자체를 없애거나(3개월 취소 · 위법계약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길은 "보험 불완전판매 기준" 가이드에, 분쟁을 어디에 낼지는 "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 가이드에 있다. 어느 길이든 결론은 그 계약의 약관과 기록이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유사암 범위나 원발부위 기준을 설명 듣지 못했으면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대법원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습니다(2023다250746). 다만 그 경우에도 남은 약관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미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빼고 차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2023다245058). 설명이 있었는지는 상품설명서 · 녹취 같은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개별 사안의 결론은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 Q. 암 90일 보장개시도 설계사가 꼭 설명해야 하나요?
- 대법원은 상법 제656조(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 책임 개시)와 다르게 90일 뒤 책임이 시작된다고 정한 조항은 중요한 내용이어서 설명해야 하고, 계약이 부활할 때도 설명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2004다26164). 갈아타기를 하면 90일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도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로 안내한 피해 유형입니다.
- Q. 1년 안에 진단되면 50%만 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 감액지급 같은 지급제한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13호는 청약서 · 청약녹취 · 부활청약서 · 부활녹취 어디에도 감액 설명이 없어 회사가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전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감액이 걸리는 특약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먼저 내 특약의 지급사유 표에 1년 미만 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Q. 뇌출혈 진단비로 뇌경색도 받을 수 있나요?
- 공개된 약관 구조에서 뇌출혈 담보는 I60~I62이고 뇌경색증(I63)은 뇌졸중 · 뇌혈관질환 담보에 듭니다. 다만 범위는 판매 시기마다 달랐습니다(제2015-12호의 2000년 약관은 뇌졸중에 I65 · I66까지 넣었습니다). 내 계약은 가입 당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 Q.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대상인가요?
- 공개된 약관 구조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은 I21~I23이고, 협심증(I20)은 허혈성심장질환(I20~I25) 담보에 듭니다. 가입한 심장 담보의 이름과 별표 코드를 확인하세요.
- Q. 설계사가 말로는 "다 나온다"고 했는데 약관은 다릅니다.
- 약관과 다른 합의를 주장하려면 그런 합의가 있었음을 계약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2014다81542). 전화 계약에서는 녹음 내용이 계약 내용을 정한 분쟁조정 사례(제2019-6호)가 있습니다. 설명과 다른 판매는 손해배상 · 위법계약해지 같은 다른 길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 "보험 불완전판매 기준" 가이드를 보세요.
- Q. 이 글의 사례처럼 하면 저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사례의 결론은 그 사건의 약관 문언과 기록(설명서 · 녹취 · 진단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가입 시기 · 상품 · 기록이 다르면 결론이 다를 수 있어, 이 글은 개별 계약의 지급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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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 유사암(소액암) 진단비 — 약관의 암 · 유사암 정의, 병리 진단확정, 전이암 · 재발암, 90일 면책 · 감액기간, 청구 서류
유사암 · 소액암은 약관 용어가 아니라,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대장점막내암처럼 약관 별표가 일반암(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따로 떼어 둔 암을 부르는 말이다. 어느 담보로 가는지는 진단명이 아니라 가입 시점 약관 별표의 코드 목록, 병리결과지, 원발부위 조항과 그 설명 여부가 정한다.
암 진단비 분쟁 유형별 정리 — 경계성 · 제자리암 분류, 점막내암, 유암종, 전이암 원발부위, 병리 진단, 재진단, 고지의무
암 진단비 분쟁은 회사가 드는 사유로 나눠 보면 몇 갈래로 정리된다 — 경계성 · 상피내로 분류해 소액만 지급, 병리 결과가 없거나 진단서와 다름, 원발부위 조항, 재진단 · 최초 1회, 책임개시 전 진단 · 고지의무다. 갈래마다 판결 · 결정이 본 판단축과 다툴 때 필요한 자료가 다르고, 공통 출발점은 가입 시점 약관이 인용한 KCD 차수와 병리결과지 원문이다.
암 진단비 약관 비교 — 유사암 범위 · 1년 감액 · 재진단암 · 고액암, 보험사마다 다른 것
같은 "암 진단비"라도 회사 · 상품 · 판매 시기마다 약관의 "암"이 다르다. 공개 약관 5개(삼성생명 · 교보생명 2 · 삼성화재 · DB손해보험)를 직접 읽어 보니 일반암에서 빠지는 목록, 초기유방암 기준, 1년 50% 감액이 걸리는 범위, 대장점막내암 진단확정 방법, 재진단암 주기(1년 · 2년)가 서로 달랐다. 이 비교는 그 상품 · 그 판매 시기 약관의 예시이고, 내 계약은 내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유사암 · 소액암 · 고액암 뜻과 차이 — 코드 범위 · 종류 · 진단비가 다른 이유
다섯 이름은 병명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칸이다. 제자리암은 KCD D00~D09, 경계성종양은 D37~D48, 유사암 · 소액암은 일반암보다 적게 주는 칸들의 업계 통칭, 고액암은 별표가 따로 고른 몇 개의 암이다. 금액은 증권이, 칸은 병리결과지와 가입 시점 별표가 정한다.
면책기간 · 감액기간 계산 — 보장개시일과 책임개시일, 암 90일 세는 법, 감액 50% 기간, 부활 · 갱신 · 전환 때 다시 시작되나
면책기간은 보장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기간이고, 감액기간은 보장은 시작됐지만 보험금을 줄여 주는 기간이다. 금감원 결정례에 실린 암 약관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 보장개시일로 두므로 계약일을 1일째로 세어 91일째부터 보장되고, 부활 · 갱신 때 어느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지는 약관이 무엇을 준용한다고 적었는지로 갈린다.
진단확정이란 — 약관 문언, 병리 · 임상 진단, 의증(R/O) · 추정 진단, 진단확정일, 진단서와 소견서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이라고만 쓰고, 누가 · 무엇을 근거로 · 언제 진단해야 확정인지는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이 정한다.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현미경 소견이 원칙이고 임상 진단은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의 보충이며, 진단확정일은 보통 검사 결과보고 시점이라 의증 · R/O 진단서나 진단서 발급일과 다르게 잡힐 수 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