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적지복구비 인 · 허가보증보험 — 복구 승인 뒤 2~3개월 착수도 안 해 불이행이 사실상 확정된 때가 보험사고, 보험기간 안 사고로 185,689,000원 지급(지연이율만 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45632003. 06. 13
한 줄 결론일부 파기자판 · 나머지 상고 기각 — 보증보험회사는 허가관청에 보험금 185,689,000원 지급 확정. 지연손해금은 2000. 6. 11.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을 초과하는 부분만 1심 취소 ·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이행 기한이 보험기간 뒤로 잡혀 있어도, 보험기간 안에 불이행이 사실상 확정됐다면 보험기간 안의 보험사고로 본다. 인 · 허가보증보험의 보험사고 시점을 "불이행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때"로 잡은 대법원 판결이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8,569만원 · 인정 1억 8,5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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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석채취 사업자가 산림 복구비 예치 대신 허가관청을 피보험자로 보험금액 185,689,000원(보험기간 1997. 10. 25.~2000. 4. 24.)의 인 · 허가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허가관청이 허가를 취소하고 2000. 6. 30.까지 복구사업을 하도록 승인했으나 사업자가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만료 뒤(복구기한 경과 때) 생긴 것인지, 보험기간 안에 생긴 것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허가관청은 1989. 1. 13. 임야에 3년간의 토석채취허가를 했고, 이후 여러 차례 변경허가를 하면서 1995. 12. 16. 적지복구비 185,689,000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기간을 1996. 6. 12.까지로 연장했다.
- 2사업자는 1997. 10. 25. 보증보험회사와 피보험자 허가관청의 장, 보험금액 185,689,000원, 보험기간 1997. 10. 25.부터 2000. 4. 24.까지로 산림 내 토석채취에 따른 적지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인 · 허가보증보험을 맺고 증권을 제출했다. 1998. 12. 22. 추가분(40,522,000원) 보증보험증권을 1999. 1. 21.까지 내라는 조건부 변경허가가 있었으나 사업자는 제출하지 않았다.
- 3허가관청은 1999. 9. 18. 허가를 취소하고 복구를 통보했으며, 2000. 1. 12. 2000. 1.부터 2000. 6. 30.까지 복구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사업자는 2000. 2. 18. · 2000. 3. 15. 거듭 촉구를 받고도 복구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허가관청은 2000. 6. 1. 보험금 185,689,000원을 청구했고, 허가 취소 당시 복구 공사비는 186,511,000원으로 예상됐다.
- 4원심(부산고등법원 2002. 12. 17. 선고 2002나6999)은 1심을 인용해 보험사고가 허가 취소 시점에 발생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명했고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이 인 · 허가보증보험은 사업자가 복구비용을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기 위해 맺은 것으로, 사업자가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행정대집행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보험사고는 사업자가 산림훼손 부분 복구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다.
- 2사업자는 복구 통보를 받고 설계서를 제출해 사업시행승인을 받았지만 수회 독촉에도 승인 후 2~3개월이 지나도록 착수조차 하지 않아 불이행 상태가 사실상 확정됐으므로, 최종 촉구일인 2000. 3. 15.경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보험기간(2000. 4. 24. 만료) 안이므로 보험회사는 책임이 있다.
- 3원심이 허가 취소 시점(1999. 9. 18.)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이유 설시는 부적절하지만 보험기간 내 사고라는 결론은 정당하다.
- 4직권으로, 개정 소송촉진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청구일부터 10일 후인 2000. 6. 11.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2003. 6. 1.부터 연 2할이어야 하므로 연 2할 5푼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자판했다.
결론
일부 파기자판 · 나머지 상고 기각 — 보증보험회사는 허가관청에 보험금 185,689,000원 지급 확정. 지연손해금은 2000. 6. 11.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을 초과하는 부분만 1심 취소 ·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시점은 "이행 기한 경과"가 아니라 "불이행이 사실상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다 — 독촉에도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정이 근거였다.
- 이행 기한이 보험기간 뒤로 정해져 있어도 보험기간 안에 불이행이 확정되면 보험회사가 책임진다.
-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청구일부터 10일 뒤부터 계산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림법 제90조 · 제91조(당시)
-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 민사소송법 제437조(파기자판)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