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63025 는 보험금 지급청구 뒤 지급을 거절한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 판결은 보험회사가 제1심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진 경우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판결 선고 때까지는 특례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다르다. 대법원 2016다205243 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므로, 그 지연손해금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