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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보험금 소송의 지연손해금 (상법 연 6% · 소송촉진법 연 12% · 직접청구 연 5%)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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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소송으로 받을 때 붙는 지연손해금. 판결은 약관 부표가 아니라 법정이율로 정한다 — 보험금 청구는 상법 연 6%에 사실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연 12%(대법원 2023다263025), 피해자의 직접청구는 민사 연 5%(대법원 2016다2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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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63025 는 보험금 지급청구 뒤 지급을 거절한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 판결은 보험회사가 제1심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진 경우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판결 선고 때까지는 특례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다르다. 대법원 2016다205243 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므로, 그 지연손해금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지금 여기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자주 헷갈리는 것

  • 소송 전 단계의 지연이자는 표준약관 부표(보험계약대출이율 + 기간별 가산이율)가 기준이다. 소송에서의 지연손해금과 계산 근거가 다르다.
  • 이율이 바뀌는 날짜(지급 거절일 · 사실심 판결 선고일)는 사건마다 다르다.

‘보험금 지연손해금’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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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