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증보험
공동수급체 한 곳이 하자보수를 대신 끝냈으면 상대 구성원의 하자보수보증보험금을 대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2015. 03.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증보험사(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의 대위 보험금 청구를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쟁점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한 구성원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보증보험의 보험사고가 난 뒤 다른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면, 그 구성원이 도급인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시효 완성 뒤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시효를 다툴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원고와 다른 건설사(상대 구성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하자담보책임을 연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 2보증보험사(피고)는 상대 구성원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해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54%)에 따른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맺었다.
- 3도급인은 완공 뒤 상대 구성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경영 악화 등으로 이행되지 않자, 2009. 12. 초순경 원고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고는 2010. 11. 중순경 1 · 2 · 3년차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했다.
- 4타일 · 석공사 등을 보증대상으로 한 제1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종기는 2007. 12. 29.이었다. 보증보험사는 2010. 5. 25. 도급인에게 보험금 241,950,000원을 지급했고, 원고가 공사를 마치자 도급인은 이를 보증보험사에 반환했다.
- 5원고는 도급인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증보험사는 청구권 발생 요건과 소멸시효를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것이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이므로 상인인 구성원들은 하자보수의무를 연대 부담한다고 했다.
- 2보증보험금청구권은 주계약상 채무불이행(보험사고)과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발생하고,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가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발생한다(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 3그 뒤 다른 구성원이 면책행위를 하면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실질이 보증이어서 민법의 보증 규정이 준용되고,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상의 권리도 포함되므로, 구상 범위에서 민법 제481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 4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이고, 하자보수보증보험은 늦어도 보험기간 종기부터 진행한다. 제1보증보험계약은 종기부터 당시 상법상 2년이 지난 2009. 12. 29. 시효가 완성됐지만, 전문 보증보험사가 그 뒤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묵시적 승인이자 시효이익 포기로 봐야 하고, 도급인이 보험금을 반환했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했다.
- 5원심이 시효 "중단"으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증보험사(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의 대위 보험금 청구를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공동수급체 공사에서 한 구성원이 대신 하자보수를 끝내면, 다른 구성원의 하자보수보증보험금을 대위해 청구하는 길이 있다.
- 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보험사가 지급했다면 뒤에 시효를 다투기 어렵다(시효이익 포기).
- 원문이 적용한 2년은 당시 상법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보험기간 · 약관의 보험사고 정의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57조 제1항
-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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