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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선박 위부를 거절하고 추정전손 보험금 5,936,015.69달러를 준 뒤 구조작업을 한 선박보험자 — 위부의 묵시적 승인 아님, 선주책임보험자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2013. 09. 13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선박보험자의 구조작업은 위부의 묵시적 승인이 아니라는 원심 유지.

실무 포인트해상보험의 "위부"(잔존물 권리를 넘기고 전손으로 처리)와 "보험자대위"(보험금 지급 뒤 피보험자 권리 승계)는 다르다. 보험자가 위부를 분명히 거절했다면 보험금을 주고 구조에 나섰어도 선박 소유자의 지위를 떠안지 않는다는 기준을 보여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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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선박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부통지를 거절하고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보험자를 대위해 침몰 선박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이 구조작업이 위부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 선박 잔존물(과 그에 딸린 책임)이 보험자에게 넘어가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6. 1. 23. 선박 소유회사와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1983)을 적용하는 선박보험을 맺은 선박보험자이고, 피고는 2006. 2. 27. 같은 회사와 난파물 제거의무 등 선주의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선주책임보험을 맺은 책임보험자다.
  • 2선박은 2006. 3. 9. 해외 항구에서 출항하다 침몰 난파선과 부딪쳐 하단부가 찢어지면서 침몰했다. 현지 해사당국은 2006. 3. 14. 강제인양결정을 통보했고, 선박 소유회사가 구조업체와 계약해 화물제거 작업을 대부분 마쳤으나 2006. 10. 13.경 기상 악화 · 장비 부족으로 구조가 중단됐다.
  • 3선박 소유회사는 2006. 11. 13. 원고에게 위부를 통지하며 전손보험금을 요구했다. 원고는 위부를 구두로 거절하고 대위권 행사 · 구조 진행 의사만 통지했으며, 2006. 12. 15. 질권자 금융기관에 5,926,363.80달러, 선박 소유회사에 9,651.89달러 등 추정전손 보험금 합계 5,936,015.69달러를 지급했다. 2007. 5. 14.에는 위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했다고 서면으로 회신했다.
  • 4원고는 2007. 7.경 구조작업을 진행하다 2007. 10.경 중단했고, 2008. 5. 7. 구조비 · 예상 수리비 증가로 실익이 없다며 대위권 행사 포기를 통보했다. 선박 소유회사는 2008. 8. 29. 현지 당국과 난파물 제거 비용 150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피고가 같은 날 150만 달러를 입금했다. 원고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피고는 반소로 사무관리비용 상환 등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영국 해상보험법 — 제61조는 추정전손이면 피보험자가 분손 처리하거나 위부하고 현실전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제62조 제5항은 위부 승인을 명시적으로 또는 보험자의 행위로 묵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단순한 침묵은 승인이 아니라고 하며, 제63조 제1항은 유효한 위부가 있으면 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 2위부와 구조작업 — 위부의 묵시적 승인은 증거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고, 위부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했다고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구조에 착수했다고 위부 포기가 되지도 않는다.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13조 제3항도 구조 · 보호 · 회복을 위한 행위는 위부의 포기나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 3보험자대위 — 보험자는 위부를 거절하더라도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7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권리를 승계할 수 있고, 후단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뿐 아니라 계약상 권리, 잔존물 매각대금 같은 회복 이익도 대위할 수 있다. 대위가 대인적 권리에 국한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원심 판단 유지 — 원고가 위부를 명백히 거절했고, 선박 소유회사가 맺은 구조계약이 유지됐으며 구조된 선박은 소유회사에 반선되기로 돼 있었고, 원고의 구조작업은 구조계약상 권리를 대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부의 묵시적 승인이 아니라는 원심(서울고등법원 2011나21183 판결)이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 기각 — 선박보험자의 구조작업은 위부의 묵시적 승인이 아니라는 원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유효한 위부가 있으면 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일체의 권리를 승계하므로(제63조 제1항), 위부 승인 여부가 선박보험자와 선주책임보험자의 다툼을 갈랐다.
  • 보험자는 위부를 거절하면서도 전손보험금을 주고 대위권으로 구조 · 회수에 나설 수 있다. 거절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둔 것(구두 거절 · 서면 회신)이 결론을 받쳤다.
  • 이 판결의 영국 해상보험법 제79조 대위 법리는 뒤의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판결(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방식)에서도 인용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1조 · 제62조 제5항 · 제63조 제1항 · 제79조 제1항
  •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 제13조 제3항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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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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