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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8조 보험종목 등

손해보험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 책임보험 · 기술보험 · 권리보험 ·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 보험 · 비용보험 · 날씨보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

개정 · 시행: 2011-01-24 전문개정 · 2014-04-15 개정

조문 원문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말한다. <개정 2014.4.15> 1. 책임보험 2. 기술보험 3. 권리보험 4.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 보험 5. 삭제<2014.4.15> 6. 삭제<2014.4.15> 7. 삭제<2014.4.15> 8. 비용보험 9. 날씨보험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시행령 제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손해보험업의 허가 종목 가운데 법 제4조 ① 2호에 이름이 없는 것 — 책임보험 · 기술보험 · 권리보험 ·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 보험 · 비용보험 · 날씨보험. 5~7호는 2014년 삭제.
  • 2② 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일상생활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 등 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 종목이다. 손해사정사 종류(재물 · 차량 · 신체)와 보험종목은 다른 구분이다.
  • 시험 — 법률에 열거된 손해보험 종목(화재 · 해상 · 자동차 · 보증 · 재보험)과 시행령 종목(책임 · 기술 · 권리 ·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 · 비용 · 날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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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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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