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8조 보험종목 등
손해보험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 책임보험 · 기술보험 · 권리보험 ·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 보험 · 비용보험 · 날씨보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
개정 · 시행: 2011-01-24 전문개정 · 2014-04-15 개정
조문 원문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말한다. <개정 2014.4.15> 1. 책임보험 2. 기술보험 3. 권리보험 4.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 보험 5. 삭제<2014.4.15> 6. 삭제<2014.4.15> 7. 삭제<2014.4.15> 8. 비용보험 9. 날씨보험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시행령 제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손해보험업의 허가 종목 가운데 법 제4조 ① 2호에 이름이 없는 것 — 책임보험 · 기술보험 · 권리보험 ·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 보험 · 비용보험 · 날씨보험. 5~7호는 2014년 삭제.
- 2② 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일상생활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 등 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 종목이다. 손해사정사 종류(재물 · 차량 · 신체)와 보험종목은 다른 구분이다.
- 시험 — 법률에 열거된 손해보험 종목(화재 · 해상 · 자동차 · 보증 · 재보험)과 시행령 종목(책임 · 기술 · 권리 ·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 · 비용 · 날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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