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 준거 적하보험 — 보험금을 줘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사에 넘어가지 않아, 대위증서만으로는 운송인 상대 구상 못 해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2024. 07.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사(원고)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영국법 준거 적하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가 자기 이름으로 구상할 수 없다. 우리 상법 제682조의 당연 대위와 결론이 달라진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수입 화물(발전기 · 방열기)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으로 손상돼 적하보험사가 수리비 105,774,2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보험조건인 협회적하약관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고 정한다. 보험사가 자기 이름으로 운송주선인에게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사실관계
- 1수입회사는 미국 회사에서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를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했고, 피고는 미국 파트너사를 거쳐 보조참가인 소유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게 했다.
- 2수입회사는 2016. 9. 8. 원고 보험사와 보험가액 719,466,825원,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고 정했다.
- 3컨테이너가 부산항에서 하역돼 인도된 뒤 화물이 물리적 충격으로 손상된 것이 확인됐다. 원고는 2017. 5.경 수리비 105,774,2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2017. 5. 31.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를 받았다.
- 4원심(서울서부지법 2019. 6. 27. 선고 2018나39413)은 영국법상 보험자는 피보험자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자기 이름으로 하려면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소권을 양수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이고, 구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그 원인이 된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고 했다.
- 2영국 해상보험법 제79조의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권리 · 구제수단을 실현할 자격을 얻는 것이지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이름으로 소를 내야 하고 권리를 양수하지 않은 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11다81190, 81206 판결 참조).
- 3대위증서는 보험사에 소 제기 권한 등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도할 권리가 특정되지 않았고 완전히 · 철회할 수 없이 즉시 이전한다는 의사도 분명하지 않아 영국 재산법 제136조 제1항이나 형평법상 양도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사(원고)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적하보험 약관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면, 보험자대위의 효과와 행사 방법도 영국법으로 판단된다.
- 이 판결의 법리는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 판결에서 그대로 인용됐다.
- 운송인의 책임 유무는 권리 이전이 인정되지 않아 판단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79조
-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