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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화재 · 재물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중 선박 침몰 — 선박보험금 1,430,390,619원은 소유자에게, 용선자는 인도금으로 더 낸 19,370,000엔(207,762,620원)만 부당이득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5나20293652017. 01. 10

한 줄 결론1심 반소 중 용선료 지급 부분 취소 · 그 반소 청구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207,796,772원(부당이득 207,762,62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가지급물 120,033,349원 반환 — 원고의 보험금 지분 확인 항소와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선박 · 재물보험금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보험증권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으로 귀속이 정해진다. 보험료를 부담한 용선자라도 소유권이 없고 피보험자로 적히지 않았으면 보험금을 직접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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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으로 선박을 쓰던 용선자가 보험료를 내 온 선박이 침몰했다.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적히지 않은 용선자가 지급한 용선료 비율(92.0968%)만큼 선박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받지 못한다면 소유자에게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해상운송업체인 원고는 2008. 4. 13. 선박보유회사인 피고와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맺었다. 용선기간 50개월 · 1일 용선료 130,000엔 · 선박인도금 38,000,000엔을 다 내면 용선기간 만료 후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모든 보험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 2원고는 41회차까지 용선료를 제대로 내다가 이후 지연했고, 2012. 6.부터는 합의에 따라 매월 3,000,000엔씩 냈다. 2013. 6. 27.까지 낸 용선료 총액은 217,100,000엔이다.
  • 3선박은 2013. 7. 12. 화물을 싣고 항해하다 화물창 폭발 사고로 침몰했고, 원고 측 귀책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보험계약(보험금 미화 1,350,000달러)은 원고에게서 선박관리를 위탁받은 관리회사가 체결하고 보험료는 원고가 냈는데,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는 "소유자 피고, 관리자 관리회사"였다. 바로 전 해 증권에는 소유자가 원고로 적혀 있었다.
  • 4원고와 피고가 서로 보험금청구권자라고 주장하자 보험회사는 2014. 3. 31. 보험금 1,430,390,619원을 피공탁자 원고 또는 피고로 변제공탁했다. 원고는 지급 비율 92.0968% 지분의 출급청구권 확인을, 피고는 반소로 출급청구권 전부 확인과 미지급 용선료 15,000,000엔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준거법 — 보험계약에는 영국 협회기간약관에 따라 영국 법과 관습이, 선체용선계약에는 보충적으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고 봤다.
  • 2계약의 성격 — 상법 제848조는 용선자가 용선기간 후 선박을 매수할 권리를 가져도 용선기간 중에는 선체용선 규정으로 규율하도록 한다. 계약서는 기간 만료 후 별도의 소유권 이전행위를 예정하고, 20톤 이상 선박은 등기로 담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용선료 외에 용선료 총액의 약 20%인 인도금을 따로 내야 하므로 소유권유보부 매매가 아니라 소유권취득 조건이 붙은 선박임대차라고 했다. 따라서 원고에게 물권적 기대권(피보험이익)이 없다.
  • 3피보험자 여부 — 증권의 소유자란이 원고에서 피고로 바뀐 것은 원고 측과 관리회사의 협의로 이뤄졌고, 관리회사는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라 선박 관리자 자격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용선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선체용선계약의 일반적 약정이어서 그것만으로 원고가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 4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 국제 선체용선 서식을 끌어와 보험금 정산을 구한 청구는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부당이득 청구는 약정 용선료 총액 197,730,000엔을 넘겨 낸 19,370,000엔이 인도금 일부로 충당된 것이므로, 선박 멸실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되고 보험금은 피고에게 귀속된 이상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변론종결일 환율 1072.60원/100엔으로 환산해 207,762,620원이다. 그 밖의 용선료는 고액이었더라도 임대차의 대가여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했다.
  • 5피고의 용선료 반소 — 용선기간 연장에 추가 용선료를 붙이기로 한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매월 3,000,000엔은 미납 약정액을 나눠 낸 것이라고 보아 기각했다. 1심 가집행으로 피고가 받은 120,033,349원은 반환하도록 했다.

결론

1심 반소 중 용선료 지급 부분 취소 · 그 반소 청구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207,796,772원(부당이득 207,762,62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가지급물 120,033,349원 반환 — 원고의 보험금 지분 확인 항소와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 귀속은 보험증권의 피보험자 기재와 피보험이익이 기준이다. 보험료를 낸 사람이 자동으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 증권의 소유자 · 피보험자 기재가 해마다 바뀌었다면 그 변경 경위가 결론을 가른다. 이 사건은 변경이 협의로 이뤄졌다는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 보험금을 받지 못한 쪽은 별도로 부당이득 · 정산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인정 범위는 계약상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낸 것이 분명한 부분(인도금 초과분)에 그쳤다.
  • 이 사건 보험회사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변제공탁했고, 다툼은 청구권자끼리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으로 넘어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848조(법적 성질) · 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
  • 국제사법 제25조(당사자 자치)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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