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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화재 · 재물

수출 스마트폰 2,500대 운송 중 도난 — 적하보험사가 운송인에 구상, CIP 조건이어도 수출자가 피보험자, 책임제한 포기 특약으로 581,639,908원 전액 인정(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633522017. 05. 26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581,639,908원과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15%) 지급.

실무 포인트보험자대위로 운송인에게 구상할 때 운송계약의 특약(책임제한 포기)이 그대로 보험회사에도 효력이 있다. 협약상 책임제한액 20,687,377원과 인정액 581,639,908원의 차이가 특약 하나에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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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CIP 조건 수출에서 수출자를 피보험자로 든 적하보험이 유효한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수출자를 대위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운송인이 항공운송장 약관의 서면이의 기간 · 몬트리올협약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보험회사)는 2015년 4월경 수출회사와 보험기간 2015. 4. 1.~2016. 4. 1., 피보험자를 수출회사로 하는 해상적하보험을 체결했다. 수출회사는 해외 수입회사에 스마트폰 2,500개를 CIP 조건으로 수출하기로 했고, 피고(운송회사)와는 화물 도난 등 모든 손해를 전액 현금으로 배상하고 상법 기타 법령상 책임제한 · 감면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운송계약을 맺고 있었다.
  • 2스마트폰은 2015. 4. 19. 해외 공항에 도착해 피고 관리 창고에 입고됐다가 2015. 4. 20. 트럭에 실렸는데, 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15:50경~17:20경 도난당했다. 300대는 회수됐고 2,200대는 회수되지 않았다. 수출회사는 2015. 4. 23. 피고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을 구했고, 2015. 5. 12. 대체품을 다시 공급했다(1대당 미화 234.13달러).
  • 3원고는 수출회사에 2015. 9. 3. 도난 2,200대분, 2016. 2. 25. 회수 300대분(감가 29.81%) 등 보험금 총 536,024.45달러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581,639,908원을 청구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단209676)이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CIP 조건은 수출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용 · 위험 부담 원칙일 뿐이고, 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이 있는 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수출회사는 화물이 무사히 인도되는 데 희망이익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이 있어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 2피고는 운송계약상 모든 손해를 수출회사에 배상하기로 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보험자대위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미회수 2,200대 시가 558,919,818원과 회수 300대 감가액 22,720,090원, 합계 581,639,9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항공화물운송장 약관은 인도받을 권리자가 120일 안에 서면이의를 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유일한 당사자인 수출회사가 2015. 4. 23. 서면을 보냈으므로 이의 요건을 갖췄다.
  • 4몬트리올협약상 1킬로그램당 17SDR 제한(총 820킬로그램, 20,687,377원)은 피고가 운송계약에서 책임제한 · 감면 이익을 포기했으므로 수출회사와 이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결론

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581,639,908원과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15%)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보험회사가 대위하는 권리는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 그대로다 — 피보험자가 운송인과 맺은 특약(책임제한 포기)도 함께 넘어온다.
  • CIP 조건이라도 피보험자를 수입자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사람 다친 사고가 아닌 화물 도난 적하보험 구상 사건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상법 제136조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3항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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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