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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무와 밀접한 질의에 잘못 답한 변호사, 불법행위 인정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2022. 11. 1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변호사의 답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쟁점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수임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 문제에 관해 구체적 질의를 받고 잘못 답변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 답변이 불법행위가 되는가.
사실관계
- 1딸이 고령(1914년생)의 아버지로부터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받아 2011. 3. 2.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매도했고, 2011. 7. 5. 중도금을 받았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 2매수인 측이 2013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딸은 아버지를 대리해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보수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했고 그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다.
- 3제1심에서 패소한 뒤 딸은 담당변호사에게 소송 계속 중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되는지 두 차례 문의했고, 변호사는 "소송 중에 매매해도 상관없다", "거의 100% 승소가 되니까", "넘겨버리면 문제없어요"라는 취지로 답했다.
- 4이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를 넘겨준 결과, 선행소송은 항소 기각 후 확정되었고 부녀는 2016. 3. 31. 배임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아 확정되었다. 이들은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변호사가 엄격한 자격요건과 공적 사명 · 의무를 지닌 공공성 있는 법률 전문직임을 전제로,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해 구체적 질의를 받으면 직접적인 수임사무가 아니더라도 그 문제점, 선택에 따라 발생할 상황과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칠 영향, 형사처벌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 그 위험성까지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 2질의가 자신의 지식 · 경험 범위를 벗어나거나 확립된 견해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면, 다른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조언하거나 적어도 이를 알려 숙고해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 3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질의와 답변의 경위 · 내용 · 동기 · 침해된 이익의 성격과 정도 등을 종합해 전문적 · 합목적적 재량에 유보된 영역이 아니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 윤리성 · 사회적 책임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평가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 4담당변호사는 처분이 소송물과 공격방어방법에 미칠 영향과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에 관한 확립된 판례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고지했어야 하는데, 패소 후에도 승소를 장담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만 답하고 형사처벌 가능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변호사의 답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전문가가 수임 범위 밖이라도 "밀접하게 관련된" 질의에 답할 때 어떤 설명의무를 지는지 보여주는 판결이다.
- 자신의 지식 범위를 벗어나면 다른 전문가 상담을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한 점이 실무에서 자주 인용된다.
- 이 판결은 변호사에 관한 것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직역 · 위임계약의 내용 · 질의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 변호사법 제1조(사명), 제2조(지위), 제4조 · 제5조(자격),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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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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