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의료과실
검사 중 넘어진 사실을 다음 담당 의사에게 알렸어야 한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2022. 03. 17
한 줄 결론파기환송(환자 측 승소 방향) — 의료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쟁점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 넘어진 환자에게 몇 시간 뒤 경련이 나타났는데 금단성 경련으로만 보고 항경련제만 투약한 뒤 다음 날 뇌출혈이 확인되어 사망한 경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가 2014. 11. 11. 병원에 와 뇌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에 관한 정밀 검사와 진단을 받기로 했다.
- 2같은 날 12:27 흉부 엑스레이 검사 도중 식은땀을 흘리며 갑자기 뒤로 넘어졌다. 12:33 응급실로 돌아왔고 13:22 뇌 MRI를 시도했으나 소리를 지르거나 일어나려 해 검사하지 못한 채 13:30 응급실로 돌아왔다.
- 316:14 입원을 기다리던 중 약 10초 동안 양쪽 팔다리에 경련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항경련제를 투약했다.
- 4다음 날 07:47 뇌 CT 검사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양쪽 전두엽 · 측두엽의 급성 뇌출혈과 뇌부종, 경막하출혈 등이 발견되어 09:30 개두술과 뇌내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2014. 11. 28. 03:21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했다.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머리 손상이 의심되어 응급 CT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고, 경련에 항경련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으며 다음 날 CT로 발견해 수술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대법원은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 · 협업으로 진료하는 경우 먼저 담당한 의사는 이후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검사나 수술 과정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이고 담당 의사가 바뀔 때 이를 알려야 한다고 했다.
- 3방사선사는 기계를 작동하는 순간 촬영기 손잡이를 잡고 있던 환자가 뒤로 넘어갔고 붙잡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다음 날 CT 결과지에 왼쪽 머리 부분 두피 부종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사고로 머리가 물체에 부딪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4사고 4시간 뒤의 경련에 대해 통상적 의료수준에서 뇌출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 사고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 알코올 중단에 따른 금단성 경련으로만 보고 항경련제만 투약했고 약 19시간이 지나서야 CT를 시행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환자 측 승소 방향) — 의료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병원 내 낙상 사고는 그 자체보다 이후의 관찰 · 인수인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사고 사실이 진료기록에 남았는지, 담당 의사에게 전달되었는지, 증상 발현 후 영상검사까지 얼마나 걸렸는지가 자료가 된다.
- 개별 사안의 책임 유무는 감정 ·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와 증상 발현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