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 적하보험 구상 — 대위는 안 되지만 "제2차 대위증서로 채권양도" 주장을 석명 없이 넘긴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2024. 10.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보험자 쪽 상고 받아들임).
실무 포인트영국법 준거 적하보험에서 보험자가 구상하려면 채권양도가 따로 필요하고, 그 양도의 성립 · 효력은 보험계약과 별개로 양도계약의 준거법으로 판단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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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군수물자 운송 중 수침 손상으로 적하보험금 421,224,540원을 지급한 보험자가 운송인에게 구상했다. 원심은 영국법상 보험자 이름으로 대위할 수 없고 제1차 대위증서로 채권양도도 없었다며 기각했다. 소송 중 받은 제2차 대위증서 및 채권양도서에 의한 채권양도 주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사실관계
- 1운송인(피고)은 2015. 7. 17. 국가와 국제상업운송 용역계약을 맺고 수입 군수물자(공탄체 425개)의 복합운송을 맡았다. 보험자(원고)는 2015. 7. 24. 국가를 피보험자로, 담보조건을 런던 보험자협회 신약관 ICC(A) / ICC(AIR)로 하는 포괄적하보험계약을 맺었고, 약관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고 정했다.
- 2공탄체에서 수침으로 인한 도장 변색 · 박리가 발견돼 수리비 합계 421,224,540원이 들었고, 원고는 2017. 10. 16.부터 2018. 4. 12.까지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국가는 2018. 4. 12. 제1차 대위증서를, 2021. 4. 30. 제2차 대위증서 및 채권양도서를 원고에게 교부했다.
- 3제2차 대위증서에는 필요한 채권 · 소권 양도가 있다면 제1차 대위증서로 모두 이뤄진 것이고, 추가 의사표시나 보완이 필요하면 제2차 대위증서로 이뤄진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다. 원고는 원심에서 이를 내며 제2차 대위증서로 채권양도 효력이 보완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4원심(서울중앙지법 2022. 5. 11. 선고 2020나26422)은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르고,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이름으로 소를 내야 하며 권리를 양수하지 않은 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다256501 판결 참조). 이 부분과 제1차 대위증서로 양도가 없었다는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 2채권양도의 성립과 유효성은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고(구 국제사법 제29조 · 제34조),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는 보험자대위와 법적 성질이 달라 두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 3당사자 주장에 법률적으로 불명료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하고,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증명책임이 달라지는 중대한 사항이면 더욱 그렇다(대법원 2009다427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1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만 판단해 법리오해 · 석명권 불행사 ·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보험자 쪽 상고 받아들임).
실무에서 보는 것
- 원심(2020나26422)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을 대법원이 깼다. 다만 영국법상 대위가 안 된다는 부분은 원심과 같은 결론이다 — 환송심에서는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여부가 다시 심리된다.
- 원문에는 환송 뒤 결과가 적혀 있지 않다.
- 같은 해 7월 선고된 2019다256501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제34조 제1항 · 제35조 제1항
-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79조
-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