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물자 운송 중 수침 손상, 적하보험금 421,224,540원 지급 — 영국법상 보험자 이름으로 대위 못 해, 1심 취소하고 구상 청구 기각(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0나264222022. 05. 11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청구 기각 —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421,224,540원 구상 청구를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이 항소심은 대법원(2022다243550)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영국법상 대위 부분 결론은 맞다고 하면서도, 뒤에 받은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주장을 석명 없이 판단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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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가가 수입한 군수물자(공탄체)가 운송 중 물에 젖어 도장이 변색 · 박리됐다. 영국법 준거 포괄적하보험의 보험자(원고)가 수리비 421,224,540원을 지급하고 운송인(피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로 구상했다. 영국법이 적용되나, 보험자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나.
사실관계
- 1피고는 2015. 7. 17. 국가와 국제상업운송 용역계약을 맺고 국가가 미국 회사에서 수입하는 공탄체 425개의 복합운송을 맡았다. 원고는 2015. 7. 24. 국가를 피보험자로, 담보조건을 런던 보험자협회 신약관 ICC(A) / ICC(AIR)로 하는 포괄적하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 제19조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고 정했다.
- 22017. 1. 말경 일부 공탄체의 비닐 포장 안에 물이 고이고 1차 도장이 변색 · 박리된 것이 발견됐다. 두 차례 검정에서 114개와 170개의 수침 손상이 확인됐고, 재도장 수리비는 169,083,090원과 252,141,450원, 합계 421,224,540원이었다.
- 3원고는 2017. 10. 16.부터 2018. 4. 12.까지 3차례 합계 421,224,5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고, 국가에서 2018. 4. 12. 제1차 대위증서를, 2021. 4. 30. 제2차 대위증서 및 채권양도서를 받았다.
- 4원고는 421,224,54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4. 선고 2018가단5037423)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다. 피고는 준거법, 운송구간 밖 손상, 소멸시효,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을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하고,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사이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25조 · 제35조). 보험계약이 영국법을 정했으므로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귀속시킬지와 그 행사방법도 영국법에 따른다고 했다. 준거법은 직권조사사항이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 2영국법상 보험자는 대위권에 기해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고, 그렇게 하려면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서면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 소권을 양도받아야 한다고 했다.
- 3제1차 대위증서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영국법상 소권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영국 해상보험법의 대위 규정이 우리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결론
1심 취소 · 청구 기각 —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421,224,540원 구상 청구를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영국법상 대위 · 제1차 대위증서 부분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지만,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주장이 별개 청구원인인지 석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 1심은 원고 승소, 이 항소심은 원고 패소로 결론이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제사법(구법) 제25조 · 제35조 · 제10조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79조
-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