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제척기간 경과 뒤 연장 동의 — 환송 뒤 원심이 "기간 경과를 알고 포기한 것 아냐"라고 본 판단 유지, 보험자 구상 소 부적법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2024. 08. 2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자(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구상금 소를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환송 후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기간이 지난 뒤 상대방이 연장에 동의했어도, 기간 경과를 알고 한 것인지가 증명되지 않으면 포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보험자 구상 소는 부적법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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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법원(2017다247848)이 제척기간 경과 뒤에도 이익 포기가 가능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뒤, 환송 원심은 운송인이 기간 경과를 알면서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소를 부적법하다고 봤다. 보험자가 다시 상고했다.
사실관계
- 1수하인 회사는 해상운송인(피고)과 운송계약을 맺고 2013. 12. 4. 화물을 인도받았는데, 화물은 해상운송 중 악천후로 이미 손상돼 있었다.
- 2수하인은 2014. 12. 15. 피고에게 "보험처리가 완결되지 않아서 Time bar(구상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며 연장을 요청했고, 피고는 2014. 12. 18. 2015년까지 연장에 동의한다고 회신했다. 해상보험자(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했다며 2015. 12. 28. 소를 냈다.
- 3피고는 운송을 위탁받은 회사에 제척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가 거절된 뒤에야 문제를 인식하고, 2015. 6. 3. 수하인에게 "Time bar가 지난 후 연장을 수락한 것이어서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 연장 동의가 무효임을 알렸다.
- 4대법원(2022. 6. 9. 선고 2017다247848)의 파기환송 뒤 원심은 소가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보면서, 피고가 기간 경과를 알았다거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장 요청 메일에 첨부된 사고통보문에도 제척기간 관련 내용은 없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그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해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 2이 사건에서 피고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증명책임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자(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구상금 소를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환송 후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첫 대법원 판결(2017다247848)은 포기 가능성을 열어 보험자 쪽으로 파기했지만, 이 두 번째 판결로 이 사건 결론은 보험자 패소로 정리됐다.
- "Time bar 연장" 요청과 동의가 오갔어도 기간 경과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으면 포기가 인정되지 않았다 — 기간 안에 소를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814조 제1항(운송인의 채권 · 채무 소멸)
- 민법 제184조 제1항(시효의 이익의 포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