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기타 · 200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4건 — 지급 2 · 일부 2 · 거절 0 · 파기환송 2
기타통원 수준 치료에 입원확인서로 입원보험금 수령 → 원장 · 환자 사기 유죄 확정 · 입원은 체류시간 아닌 실질로 판단
대법원2006입원일당 · 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지급아파트 하자보증보험금 청구에 시효 소멸 다툼 → 지급 · 보험사가 서류 보완을 구하는 동안 최고 효력 계속, 응소로 시효 중단
대법원2006기타시효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일부설비 제작업체 부도로 계약이행 ·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기간 안에 해제 안 한 계약은 보험사고 없음
대법원2006기타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파기환송운임채권자가 운송주선업 인 · 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시효는 채권신고 등 절차를 마친 때부터
대법원2006기타시효 · 약관해석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파기환송설계사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보험료 일부를 횡령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외형상 모집행위면 보험사 배상
대법원2006기타기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지급상해보험 수익자란 "상속인" 기재를 보험사가 무효라며 다툼 → 수익자 지정 유효 확정(수익자 쪽)
대법원2006기타기타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기타턱뼈 수술 뒤 호흡곤란 환자 사망에 의료진 업무상과실치사 여부 → 간호사 유죄 · 담당의 · 마취의 무죄 확정
대법원2006기타기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도8360
기타예금처럼 확인서 받은 일시납 보험 만기금 차액 배상 청구 → 설명의무 위반 배상, 계약자 과실 10% 상계
금감원 분쟁조정2006기타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1호
기타배우자가 몰래 한 약관대출 · 계약해지의 원상회복 요구 → 인용 · 대출 · 해지는 일상가사가 아니고 보험사 확인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2006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7호
기타질병보험 피해구제 121건 → 보장 범위 40.5% · 수술 인정 32.2% · 사례 9건은 지급 · 재진단 · 거절로 갈림
소비자원2006뇌혈관진단비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기타코드분류 · 진단확정 · 수술정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6. 8. 29.) — 질병 관련 보험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기타집배원 허위 수령 처리로 보험 해지 못 한 보험사가 국가배상 청구 → 인정 35,092,670원(항소심 유지)
하급심2006기타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나8848
기타해지 통보 불도달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국가배상 청구 → 전부 인정 35,092,670원 · 집배원 허위 기재
하급심2006기타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7. 선고 2005가단272511
일부장애 이유로 여행자보험 인수 거부당해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각 100만 원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하급심2006기타기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기타산림복구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연대보증인에 구상 → 인정 유지 · 지급기한 유예로 시효 중단
대법원2006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74954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