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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 부당 판매

영업소장이 "예치금 1천만원, 매월 이자 1%" 확인서를 써 준 일시납 보험 — 설명의무 위반 · 기망으로 보험회사가 배상, 계약자 과실 10% 상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1호2006. 05. 23

한 줄 결론인용(과실상계 10%) — 보험회사는 손해액에서 계약자 과실을 상계한 5,023,795원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모집 조직이 약관과 다른 "확정 수익" 확인서를 써 주면 보험회사의 모집 배상책임이 문제되고, 계약자 과실상계가 함께 들어간다. 당시 법령 ·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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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영업소장이 일시납(각 1천만원) 생활자금형 보험을 팔면서 은행 정기예금처럼 "예치금액 1천만원, 매월 이자 1%(0.5%)"라고 적은 확인서를 써 줬는데, 만기에 약관대로 산출한 만기보험금(5,805,048원 · 8,612,957원)만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가 차액을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1999. 8. 3. 제1보험(일시납 1천만원, 만기 2004. 8. 3.), 2000. 12. 22. 제2보험(일시납 1천만원, 만기 2005. 12. 22.)에 가입했다.
  • 2제1보험 때 지점 영업소장은 "예치금액 1천만원, 예치기간 5년, 이자지급 매월 1%", 제2보험 때 다른 영업소장은 "예치금액 1천만원, 매월 이자지급 0.5%"라고 적은 확인서를 써 줬다. 두 영업소장은 이후 퇴직했다.
  • 3보험회사는 매월 10만원 · 5만원씩 지급했고, 만기에 약관 방식으로 산출한 만기보험금 5,805,048원 · 8,612,957원을 지급했다. 신청인은 예치금액 2천만원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임원 · 직원 · 설계사 · 대리점이 모집하며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약관도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정한다. 약관상 만기보험금은 적립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한 책임준비금에서 생활자금(일시납 보험료의 0.5~1.0% 중 선택)을 차감한 금액이다.
  • 2확인서는 만기보험금 · 생활자금 산출에 대한 언급 없이 은행 정기예금처럼 예치금액과 매월 일정율의 이자를 명시했고, 농촌에 사는 고령의 계약자는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받는다고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업소장의 설명 주장은 입증 근거가 없고, 상품대로 설명했다면 확인서를 따로 쓸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 3약관과 다르게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 · 교부한 것은 약관 교부 · 설명의무 위반이자 계약자를 기망한 위법행위이고, 계약 당시 72세 가정주부인 계약자가 그 행위가 정당한 사무집행이 아님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했다.
  • 4손해액은 2천만원과 만기보험금 합계 14,418,005원의 차액 5,581,995원이지만, 보험상품은 은행 예금과 달리 확정이자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통상의 주의로 알 수 있어 계약자 과실을 10%로 봤다.

결론

인용(과실상계 10%) — 보험회사는 손해액에서 계약자 과실을 상계한 5,023,795원을 지급하라.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모집 조직이 약관과 다른 "확정 수익" 확인서를 써 주면 보험회사의 모집 배상책임이 문제된다.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배상책임 조항도 함께 본다(대법원 2025다212464 참고).
  • 계약자 과실상계가 들어가 전액 배상은 아니었다. 확인서 원본이 핵심 증거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법령 ·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제1항(당시)
  • 제1보험 보통약관 제7조 · 제22조, 제2보험 보통약관 제10조 · 제3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책임준비금 · 생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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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