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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의료과실

턱뼈 수술 뒤 호흡곤란에 가래 흡인만 계속한 간호사 —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담당의 · 마취의는 무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도83602006. 08. 2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유죄와 담당의사 · 마취의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의료사고 책임은 행위자별로 나뉜다. 같은 사고라도 누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이상 징후에 언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과실 주체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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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하악골 골절 수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데 간호사가 가래 흡인만 시도하다 응급벨을 늦게 눌러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진 경우, 간호사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담당의사 · 마취의사에게도 지도 · 감독 과실이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는 병원에서 하악골 골절접합 및 고정 수술을 받고 회복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담당의사는 수련의를 통해 간호사에게 "흡인기구로 구강 내 삼출물을 자주 제거하고, 출혈이 심하거나 구토 증후가 있으면 의사를 부르고, 입이 강선으로 고정돼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등의 처치를 지시해 두었다.
  • 2경력 8년의 간호사가 "가래가 있으면 빼달라고 하라"고 하자 환자가 얼굴을 찌푸리며 목을 가리켰고, 간호사는 흡인을 시도했지만 가래는 별로 나오지 않고 환자가 칵칵 소리를 냈다. 간호사는 흡인기구 문제로 착각해 다른 기구를 가지러 나갔다 왔고, 그 사이 환자는 숨을 가쁘게 쉬며 상반신을 일으켜 무언가를 뱉어 내려 했다.
  • 3간호사는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흡인만 계속하다 환자가 청색증을 보이며 의식을 잃자 비로소 응급벨을 눌렀다. 2~3분 사이 의료진이 기관삽관 · 심장마사지로 생체징후를 회복시켰지만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가 숨졌다.
  • 4간호사 · 담당의사 · 마취의사가 기소됐고, 원심(수원지방법원 2005. 10. 18. 선고 2004노3794)은 간호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유죄, 담당의사와 마취의사는 무죄로 보았다. 간호사와 검사가 각각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 · 회피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는지를 따져야 하고, 같은 업무 ·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사고 당시 의학 수준 · 의료환경 ·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했다(2005도314, 97도1678).
  • 2무호흡이 약 5분 지속되면 비가역적 뇌손상이 생기고 구강외과 수술 뒤에는 부종 · 출혈 · 가래로 기도폐쇄가 생길 수 있는데,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저산소혈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호흡곤란 증세 때 바로 응급벨을 눌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간호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 3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마다 의사가 입회해 일일이 지도 · 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 지도 · 감독으로 족한지는 행위의 위험성, 환자 상태, 간호사의 자질 · 숙련도를 보고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했다(2001도3667).
  • 4마취의사는 환자를 마취 전 상태로 회복시켜 정상 호흡을 확인하고 병실로 보냈고, 담당의사는 숙련 간호사에게 처치 지시를 해 두었으며 간호사가 흡인에만 매달려 응급벨을 늦게 누르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두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결론

상고기각 —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유죄와 담당의사 · 마취의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사고에서 과실은 "예견할 수 있었는가, 피할 수 있었는가"를 같은 직무의 일반적 기준으로 본다. 이상 징후를 보고도 응급 대응을 늦춘 것이 과실의 핵심으로 평가됐다.
  • 의사의 지시 내용, 간호사의 숙련도, 환자의 회복 상태가 책임 범위를 나눴다. 의료사고 배상 · 의사배상책임보험 사고에서도 누구의 어떤 행위가 결과와 이어졌는지를 행위자별로 따진다.
  • 형사 판결로 2006년 사안이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증명 정도와 과실 추정 법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314 판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678 판결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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