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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인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보험료를 횡령 — 외형상 모집행위면 보험사가 배상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2006. 11. 2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보험료 6,000만 원 횡령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표현대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보험모집인이 배우자에게서 보험 가입 부탁과 함께 받은 보험료 일부를 횡령한 경우, 보험사가 구 보험업법 제158조(현행 제102조)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 가한 손해로 배상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피고)의 보험모집인인 남편은 1999. 1. 5.경 아내(원고)에게서 보험 가입 부탁과 함께 보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원고는 부친에게서 이 돈을 빌렸고, 남편의 영업실적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었다.
- 2남편은 원고를 대리해 보험 3건에 가입하면서 30만 원, 29,447,000원, 1,000만 원을 보험료로 냈지만 나머지 6,000만 원은 자기 계좌에 넣어 개인 용도로 썼다.
- 3남편은 횡령을 숨기려고 1,000만 원짜리 보험증권의 금액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장모 명의 7,000만 원짜리 증권의 금액 부분을 오려 붙여 변조한 증권을 원고에게 줬다.
- 4남편은 이후 원고를 대리해 약관대출을 받고 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합계 5,657,487원)을 받았다. 원고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구 보험업법 제158조가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에 우선 적용되고,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모집행위 자체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해 그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했다.
- 2원심은 상품 ·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집에서 일괄 교부했고 청약서 작성 · 영수증 수령도 없었으며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남편의 수령행위는 원고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의 행위일 뿐이라고 봤다.
- 3대법원은 실제로 원고 명의 계약이 체결되고 약 4,000만 원이 보험료로 납입된 점, 남편이 모집인 지위를 겸하고 있던 점, 정상적 부부관계에서 모집인인 남편에게 가입을 맡기면 영수증을 받지 않을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수령행위는 외형상 모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 4약관대출 · 해약환급금 수령에 대해서는 보험증권 ·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냈고 실제 환급금이 5,657,487원에 불과했으며 본인 의사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업무방침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험사가 대리권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표현대리)을 유지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보험료 6,000만 원 횡령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표현대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모집인의 보험료 횡령에서 보험사 책임은 "외형상 모집행위의 범위"로 판단된다. 조문은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로 이어진다.
- 반면 약관대출 · 해지는 서류가 갖춰졌다면 표현대리로 보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본 부분도 함께 확정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당사자 관계와 돈이 오간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6년 판결로 당시 법령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보험업법 제158조(현행 제102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참조)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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