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배우자가 계약자 몰래 10회 약관대출 · 해지까지 — 대출 · 해지는 일상가사가 아니고 대리발급 인감증명서만 믿은 보험회사에 과실, 원상회복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7호2006. 03. 28
한 줄 결론인용 — 약관대출과 계약해지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계약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가족이 서류를 갖춰 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리발급 인감증명서 · 공란 용도처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 처가 가져온 인감증명서로 한 계약자 · 수익자 변경 사안(제99-15호)도 표현대리를 부정했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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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자의 배우자가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을 내고 10회에 걸쳐 약관대출을 받은 뒤 계약까지 해지해 돈을 직접 받아간 경우, 보험회사는 표현대리를 들어 그 효력을 계약자에게 미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5. 1. 5.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했다.
- 2신청인의 배우자는 1997. 12. 20.부터 2000. 11. 30.까지 10회에 걸쳐 이 계약에서 18,210,000원의 약관대출을 받았고, 2001. 1. 10. 계약을 해지했다.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 21,673,857원에서 대출원금 18,210,000원과 이자 78,577원을 빼고 3,385,280원을 지급했다.
- 3배우자는 그때마다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과 자기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증을 냈는데, 인감증명서는 모두 배우자가 대리발급한 것이었고 대출금 · 환급금도 배우자가 직접 받았다. 배우자는 2003. 7.경 집을 나가 소재를 알 수 없게 됐고, 두 사람은 2004. 4. 24. 재판상 이혼했다.
- 4신청인은 권한을 준 적이 없고 보험회사도 자기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원상회복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서류가 갖춰졌고 정상적인 혼인관계의 배우자여서 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대리권이 있고, 그 권한을 넘는 법률행위에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선의 · 무과실이어야 한다.
- 2배우자는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기본대리권)은 있지만,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대법원 97다31229) 약관대출 · 계약해지는 그 범위를 넘는다.
- 3서류가 제출되긴 했지만, 10회 대출과 해지 때 낸 인감증명서가 모두 배우자의 대리발급이고 용도란이 비어 있었으며 부부간에는 인감 사용 · 대리발급이 쉬운 점을 감안하면 보험회사에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처가 남편 인감 · 대리발급 인감증명서로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표현대리를 부정한 판례(대법원 98다18988)에 비추어도 같다고 했다.
- 4보험료 납입을 맡겼다고 대출 · 해지까지 위임했다고 볼 수 없고, 해지 뒤 2005. 4. 8.까지 4년간 이의가 없었던 것은 배우자가 보험료를 내 왔고 개인연금이라 2003. 7. 잠적 때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출금 · 환급금을 수표 · 현금으로 배우자에게 직접 준 점에서 신청인이 알고 추인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했다.
결론
인용 — 약관대출과 계약해지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계약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가족이 인감증명서 · 위임장을 갖춰 와도 대리발급 · 용도 공란처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과실로 평가됐다.
- 약관대출 · 해지는 일상가사 범위를 넘는다는 판단이어서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처가 가져온 인감증명서로 한 계약자 · 수익자 변경에서 표현대리를 부정한 결정(제99-15호)과 같은 흐름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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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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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