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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증보험

채석허가 산림복구 보증보험 — 보험사와 피보험자(군수)의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로 시효 중단, 계약자 · 연대보증인 동의 없어도 유효해 구상 인정(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749542006. 01. 26

한 줄 결론연대보증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유지. 상고비용은 연대보증인들 부담.

실무 포인트인허가 보증보험에서 보험사와 피보험자(행정청)가 지급기한을 미루기로 합의하면, 보험계약자 쪽 동의가 없어도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시효 진행이 멈출 수 있다. 그 뒤 지급한 보험금은 계약자 ·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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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채석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림복구예치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했는데, 그 뒤 허가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허가가 취소돼 산림 복구 문제가 생겼다. 보증보험사는 피보험자인 군수와 보험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들에게 구상했다. 연대보증인들은 보험금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는데 지급한 것이고, 지급 유예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보험계약자는 군수로부터 채석허가를 받으며 산림복구예치금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군수)을 예치했고, 연대보증인들(피고들)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2군수는 1996. 4. 20. 다른 사람에게 보험계약자의 수허가자 지위를 승계하고 허가기간을 1996. 4. 20.부터 1999. 4. 19.까지 연장하는 채석허가를 했으나, 그가 허가조건인 산림복구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1996. 4. 20. 뒤 산림이 추가로 훼손됐다는 자료는 없었다.
  • 3보험사와 군수는 보험사고 뒤 보험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약정했고, 보험사는 그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했다. 원심은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연대보증인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연대보증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표현대리 판단은 가정적 · 부가적 판단이라 결과에 영향이 없다.
  • 2승계인의 허가가 예치금 미예치로 취소된 이상, 1996. 4. 20.까지 훼손한 산림을 복구할 의무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보험계약자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군수가 승계 허가 때 예치를 받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이고 구상이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는다.
  • 3보증보험 같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행사 · 처분할 수 있다(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급기한 유예 합의에 보험계약자 ·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중단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4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복구가 사실상 가능해질 때까지 중단됐으므로, 보험사가 이미 시효 소멸한 채무를 이행했다는 전제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연대보증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유지. 상고비용은 연대보증인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타인을 위한 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 · 처분할 수 있다(지급기한 유예 합의 포함).
  •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구상에서, 계약자 · 연대보증인은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지급 유예로 인한 시효중단을 다툴 수 없다고 봤다.
  • 산림복구 의무자는 실제 훼손 시점과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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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