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보증보험사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 최고의 효력이 이어진다 — 응소도 재판상 청구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2006. 06. 1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근거는 채무 승인이 아니라 최고의 효력 계속과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으로 바뀌었다.
쟁점
이행(하자)보증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증보험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가처분 ·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한 경우, 이를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라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무엇으로 중단되는가.
사실관계
- 11995. 10. 2. 아파트 시공사(원고)와 보증보험회사 사이에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보험기간은 1995. 10. 6.부터 1998. 10. 5.까지이고,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 2사용검사권자로부터 피보험자 지위를 승계한 입주자대표회의(피고)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2000. 9. 28.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 3보증보험회사는 2000. 10. 4. 추가구비서류를, 같은 해 11. 21. 보상심사 자료를 요청해 11. 27. · 29. 자료를 받았고, 2001. 2. 9.에는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문이 제출되었으므로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문서를 보냈다.
- 4시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01. 4. 13.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시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제척기간이라는 주장과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소멸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하자들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발생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고,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는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이어서 하자보수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2원심은 추가 서류 요구를 채무 승인으로, 보험금 소송에서 "본안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시효이익 포기로 보았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는 권리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표시가 아니라 판단을 유보하는 의사표시라서 승인 ·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대신 시효중단 제도는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해야 하므로,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행 유예를 구하면 채권자가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민법 제174조의 6월은 회답을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고 했다.
- 4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낸 소송에 피고로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92다47861 전원합의체)고 보았다.
- 5이 사건의 2000. 9. 28. 청구는 최고이고 추가 서류 요구는 유예 요청이므로 회신 전까지 6월이 진행하지 않으며, 회신 전인 2001. 4. 13. 응소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했다. 2001. 2. 9. 문서를 회신으로 보더라도 6월 안에 응소했으므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근거는 채무 승인이 아니라 최고의 효력 계속과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으로 바뀌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의 추가 서류 요청이나 "소송 결과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답변은 채무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최고의 효력이 이어지므로, 보험사의 회답이 언제 왔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6개월을 계산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한 쪽이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것도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다.
- 하자보증보험과 구 공동주택관리령 시절의 사안이다. 지금 법령 ·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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