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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계약 성립 · 무효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아동 단체여행 여행자보험 인수 거부 — 불합리한 차별로 불법행위, 장애아동 · 부모 각 위자료 1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2006. 07. 20

한 줄 결론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2006. 1. 12.부터 2006.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보험회사가 위험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 · 합리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거부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 사건이다.

보상 결과 · 기타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만원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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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애인부모회 지회가 장애아동 · 비장애아동 · 교사가 함께 가는 국내 여행을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뢰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내부방침상 장애아동은 가입할 수 없다"며 인수를 거부해 장애아동과 부모들 모두 가입하지 못했다. 장애아동 18명과 부모 18명이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보험 인수 거부가 장애인 차별로 불법행위가 되는지, 계약체결권 없는 모집인의 거부를 회사의 거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 1원고들은 장애인부모회 지회 회원으로, 뇌병변장애 · 지체장애 · 정신지체장애 · 발달장애 1~3급의 아동 18명과 그 부모 각 1명(18명)이다. 지회는 2005. 3.경부터 사회복지법인의 후원으로 장애아동의 사회적응교육을 위해 장애아동 · 비장애아동 · 교사가 함께 국내 여행지를 가는 프로그램을 월 1회 했다.
  • 22005. 5. 28. 박물관 여행을 앞두고 지회 대표가 2005. 5. 27. 18:10경 보험회사 지점 사업소에 전화로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뢰하고 직원에게 여행자 명단 등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 3직원은 사업소 총무에게서 회사 내부방침상 장애아동은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9:20경 장애아동들에 대한 인수를 거부했다. 결국 장애아동은 물론 부모들까지 가입하지 못했다. 원고들은 각 3,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헌법 제11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2보험회사가 검증된 통계자료나 과학적 · 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으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거부 · 제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불법행위이고,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 3거부한 직원이 계약체결권 없는 모집인이라는 증거가 없고, 그렇다 해도 회사 직원인 총무에게 물어 회사 내부방침을 이유로 거부했으므로 회사가 인수를 거부한 것이다.
  • 4가입 신청 과정,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나이, 아동들이 어려 부모도 큰 고통을 겪었을 점, 부모 중 1명씩만 청구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각 1,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2006. 1. 12.부터 2006.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 인수 거절 자체는 보험회사의 위험 선택이지만, 그 근거가 객관적 · 합리적 자료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하급심이다.
  •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당사자가 아동이면 부모의 위자료도 인정됐다.
  • 판결문 판시사항 표제에는 "(소극)"으로 적혀 있지만 주문과 이유는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
  • 장애인복지법(당시) 제8조 제1항(차별금지)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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